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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하마36
냉엄한하마36

초과연차사용수당 퇴직금에서 차감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퇴사직원이 있는데 10/10까지 근무 하였고 연차는 13개를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13개 연차를 사용한것에 대해서 10월 급여에 차감하다보니 세전급여가 -50만원이 나왔습니다.

퇴직소득정산금으로 실지급액은 40만원이라 문제 없을것 같은데,

문제는, 퇴직금 산정때 최근 3개월 급여작성시 -50만원으로 산정을 해도되는걸까요?

아니면 10일치 임금만 두고 산정해야할까요?

아니면, 급여에 초과사용연차13개에 대해서 차감하지않고, 퇴직금 공제내역에서 차감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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