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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하마36
냉엄한하마36

초과연차사용수당 퇴직금에서 차감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퇴사직원이 있는데 10/10까지 근무 하였고 연차는 13개를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13개 연차를 사용한것에 대해서 10월 급여에 차감하다보니 세전급여가 -50만원이 나왔습니다.

퇴직소득정산금으로 실지급액은 40만원이라 문제 없을것 같은데,

문제는, 퇴직금 산정때 최근 3개월 급여작성시 -50만원으로 산정을 해도되는걸까요?

아니면 10일치 임금만 두고 산정해야할까요?

아니면, 급여에 초과사용연차13개에 대해서 차감하지않고, 퇴직금 공제내역에서 차감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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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초과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은 7.11.~10.10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초과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평균임금과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차휴가 초과 사용분을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초과연차로 인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2. 우선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최종 3개월간 급여에서 산정을 하고 초과사용한 연차를 공제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 초과분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고, 그 외의 초과연차분은 최종 계산된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할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동의없이는 임의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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