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종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바지를 입었다 하더라도 엉덩이 등의 부위를 부각해서 반복 촬영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있어 조사를 잘 받는다는 전제 하에) 초범이고 유포 정황이 없으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불기소(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