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 동영상 찰영시 형량 문의[통상 형량으로 문의 부탁]

제 친구가 초범입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수 없으나

몰래 핸드폰 카메라로 젊은 청바지 입은 여성의 뒷모습 특히 엉덩이와 다리 굴곡이 드러나는 몸매가 잘 보여지는 모습을 뒤따라 가며

길거리, 노상이나 지하철 등에서 촬영했다 합니다. 매수는 포렌식후 최종 선별된 영상이 약 30매 정도 된다 합니다.

물론 포렌식된 총 매수는 약 900매 이상이지만

그러나 결국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경찰서 심문중 성적의도 추궁받았으나 성적의도는 지속적 부인했다 합니다.

참고로 촬영동영상 일부 부분편집(병합 및 잘라내기등) 경찰관이 문의했다 합니다

향후 예상과 형량등 회신 부탁합니다.

회신은 검사나 판사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통상 &일반적 답변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종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바지를 입었다 하더라도 엉덩이 등의 부위를 부각해서 반복 촬영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있어 조사를 잘 받는다는 전제 하에) 초범이고 유포 정황이 없으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불기소(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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