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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피시방여자화장실몰카신고하는법

제 친구가 피시방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몇개 찍었은데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영상은 10몇개 되구요

그친구가 찍었다는 증거도 핸드폰에 다 있습니다

저는 보내란말,찍으라고 부추긴말은 대화내용에 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다운했지만 지금은 삭제했습니다 더이상 범죄에 가담되기싫고 죄책감이 들어서 신고하려합니다 만약에 그친구가 우리한테도 보냈다고 진술하면 저희도 처벌 받는건가요? 받은건 영상 딱 한개고 그친구모르게 이사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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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행위 역시 소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하더라도 본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수하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도 미리 신고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촬물을 다운받고 봤다면 질문자님의 행위 역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불법촬영행위로 명백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증거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영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보낸 영상을 보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셨던 것이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