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뛰어난참밀드리254
뛰어난참밀드리25421.01.13

불법촬영 유포 참고인 조사를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년전 친구가 갑자기 자기 여친 나체를 갑자기 카톡으로 보내서 당황을 하고 이런거 왜 보내냐고 하고 카톡방을 나간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한테 나체사진 보낸걸 여친한테 들켜서 지금 고소가 된상태고 얼마전 경찰에서

카톡 친구랑 한 대화내용때문에 출석조사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 사진을 제 의도와 상관없이 받은거고 대화방을 바로 나가고 저장이나 유포를 안했는데

제가 꼭 가야되나요..?그리고 제 핸드폰을 포렌식으로 검사할수도 있나요?

검사한다면 거부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 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행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반포'에 해당되는 행동도 없었으므로 피의자 또는 공범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출석 조사를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속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 등의 송달 더 나아가 체포영장 등이 나올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이 사안을 가지고

    사전에 변호인과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입니다.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