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난 병원비 실비청구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허나 소액보험금의 경우에는 서비스차원에서 보상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일단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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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비급여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다이어트약은 약관상 비만치료에 해당되어서 면책이라서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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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절제술은 관혈인가요? 신의료수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원추절제술은 신의료기술이 아닙니다. 자궁 경부를 도래되는 수술로 보시는게 맞습니다.그리고 N대수술비는 확정진단된 진단명과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시 지급되는 담보고 보험사 가입시기별로 별표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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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담보설정삭제가 무엇인지와 해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담보를 삭제하시기 위해서는 배서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배서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신분증사본 배서신청서 싸인 등을 해서 제출해야합니다.[당일 처리 가능]지금까지 낼 보험료를 드리는게 아니라, 해지시 일자별로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 자동이체계좌로 송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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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비용에 관한 보험금 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 약관의 면책조항을 보시면, 건강검진시 보상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지금 질문주신대로 내시경도중 발견된 용종제거 등이 확인될 경우에 추가비용이 보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내용을 첨부해 드리오니, 같이 보시면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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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이 고민됩니다 지언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굳이 현재 실비를 중복가입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비례방식으로 계산되어서 자기부담금이 상계 될 수있는 이점도 있지만 보험료 대비 나오는 보험금을 생각했을 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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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교통사고 3인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일자 및 부상급수 및 치료 히스토리 등을 기반으로 합의금 산출 가능합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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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면 이또한 과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상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사고시점에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급차선변경하러 전방주시 및 방어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어떤 상황등이 확인된다면 비접촉사고라도 하더라도 다툴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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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보상,병원 질문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합의시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이 측정됩니다.1. 통원치료는 매일 치료도 가능하시만, 일정 시간 소요 후 주 3회까지로 변경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현재 지불보증 받으신 병원에서 환자 기록 기반으로 알려 줍니다.2. 2곳도 지불보증 받으시고 다니셔도 되는데, 지불보증 치료 한도가 있어서 다니는 병원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게 좋습니다.3. 기타손배금에 해당되는 교통비는 횟당 8천원으로 측정됩니다.4. 현재 치료 잘 받으시고, 호전되어 치료 마무리 되겠다고생각되실 때 합의하시면 됩니다.[현증으로 합의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치료중이라서]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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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B형간염보균자 보험가입 할증?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의증이었다면, 해당병원에서 추가 소견서 검사기록등을 제출해서 서류 재검토 요청하시면 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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