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으로인한 추나요법 치료는 비급여인가여?

질문 그대로 입니다.

비급여 목록을 찾아보는데

한약과 경혈침술 정도만 보이는데

추나가 금액이 비싸더라구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보로 추나는 비급여대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나 치료비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비급여로 자동차보험으로 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추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맞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별도 기준으로 적용되어 한도 내에서 비급여처럼 전액 인정되거나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추나요법 치료는 일반적으로 비급여로 처리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추나 치료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치료 전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자의 상태에따라 자보로 추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