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드릴께요~한번 들어가셔서 여러가지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참고]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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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택연금 집 조건 12억으로 늘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주택연금 담보대상주택의 가격평가는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다만,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평가한 주택가격이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12억원으로 봅니다.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가격의 가격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가입-가입방법-가입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고]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30&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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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후유장애 등급은 손해사정사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글쎄요~ 통상적을 교통사고시 합의금의 수수료는 보험금 수령액의 10%[부가세별도] 이런 식입니다.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더 봐야 하니깐 수수료가 더 높은 편이고요..다들 보험금 수령액의 %로 지급하는 게 통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일단 손사에게 의뢰했을때 후유장해도 결국에는 합의의 개념이라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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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실효로 인한 보험 미가입시 화재발생시 보상방법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의 원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기합선이 건물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하신 내의 전기합선으로 발생하였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효상태가 언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국가차원에서는 재난지원 등 외에는 없습니다.보증금 관련해서는 토픽유형을 직접검색하셔서 법률로 설정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다른 부분도 같이 상담 적어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저금리 정책자금일부 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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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보험 가입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는 보험사가 부도가 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험사에서 인수를 하는데 확실히 경기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엠지손해보험은 우체국에서 예별손보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그리고 미래에셋생명은 생명사라서 괜찮습니다. 지급여력을 더 높게 설정해야 생명보험업을 할 수 있거든요..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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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도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해지했다는 말씀일까요?보험을 해지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을 부활할 수가 없고 지연이자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가입하시는 게 낫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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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누가 차를 박았는데 저도 보험사에 전화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따로 이견이 없다고 상대방 보험사에만 연락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처리를 해 줄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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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할 때마다 용종이 발견되는 사람은 암보험 가입시 대장 부담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의 경우에 용종의 숫자에 따라서 부담보 기간이 다릅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부담보 기간이 적을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3~5년은 설정됩니다. 여튼 인수심사는 해당 피보험자의 주민번호로 인수를 넘겨 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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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통상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법 개정되어 26.03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관련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향치비를 불인정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근데 조기합의하시는 경우에는 지불보증하는 치료가 줄어드는 만큼을 이야기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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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2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시네요.아마 벌써 치료 후 보험금 청구 하셨을 것같지만, 이 질문에 추가 안내가 필요해 보여서 글 남깁니다.입원으로 MRI촬영시 다른 질병치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한 처지였는지를 따져서 통원의료비 기준으로 최근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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