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 63세 남섬 암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장은 과도한 특약(중복 진단금·고액 비급여 특약 등)만 정리하면 되고, 무해지형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형으로는 가입 후 변경이 불가해 처음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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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짜리 보험 4달 가입 후 해지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설계사는 보통 수수료 전액 또는 상당 부분(수십~수백만 원)을 환수당하고, 해지율이 높으면 판매활동 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 금전·업무상 모두 큰 손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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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해외여행을 가게되면 보험을 가입하고 나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해외에서는 의료비·사고비가 매우 비싸고 국내 건강보험이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 전 여행자보험 가입은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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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통 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정하는 것이 좋은가요? 상속인으로 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지급돼 상속재산과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으로 지정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른 재산과 함께 상속분·상속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수익자 지정 방식과 금액 구조에 따라 과세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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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하게 된다면, 신규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서 설계사분들에게 판매수수료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설계사 수수료는 상품·보험사·차수(초회/유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초년도 보험료의 약 30~100% 수준이 지급되고 이후 유지수수료가 소액 계속 붙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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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을 가입하고 가입자가 내용이 변동이 된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예: 병력, 치료·수술 이력, 직업·위험직 변경, 사고 경위 등)은 가입 시와 보험금 청구 시 모두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계약 해지나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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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추가운전자 등록된 상태에서 피보험자 사망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계약자(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되지만, 상속 전이라도 보험기간이 유효하고 본인이 ‘기명피보험자 추가운전자’로 등록돼 있었다면 일정 기간은 보장이 유지될 수 있으나, 사망 사실 통지 후에는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정산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그 전제 없이 운행 시 보장 공백 위험이 생길 수 있어 보험사에 즉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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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활용, 사회초년생에게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ISA는 “필수”는 아니지만, 사회초년생이라도 투자 의지가 있으면 세금 구조상 유리한 계좌입니다. 다만 원금 보호가 아니라 투자계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설 이득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장점은 일정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매매차익에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이 있고, 여러 상품(ETF, 펀드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적립식으로 S&P500·전세계 ETF처럼 장기 투자하면 세금 효율이 좋아집니다.단점은 중도 인출 제한과 의무 유지기간이 있고, 단기 자금 운용에는 불편하며, 투자 손실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사회초년생 기준으로는 “비상금(예적금) + ISA로 장기 인덱스 투자” 구조가 무난하고, 투자 경험이 적다면 처음엔 ISA 비중을 작게 시작해 시장 경험을 쌓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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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리 방법, 경제교육 병행하면 효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DC형은 본인이 직접 자산배분을 바꾸는 구조라, 예·적금 중심에서 벗어나 국내외 인덱스펀드/ETF 중심으로 일부 비중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장기 수익률 개선이 가능합니다. 경제·투자 교육은 기본 원리(분산투자, 장기투자, 위험관리)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성과는 결국 저비용 글로벌 인덱스 중심의 꾸준한 리밸런싱 실행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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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보험에 가입할 때 병원과 상급병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간병비 보험에서 말하는 “상급병원”은 의료기관 종별(1·2·3차)과 별개로 보통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 지정)’ 기준을 따르므로, 경희의료원·경희대병원은 별도 운영이지만 대체로 상급종합병원 체계로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국제성모병원·서울부민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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