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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레진) 충전 실손보험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레진은 비급여항목이고, GI[글래스아이노모]는 건강보험 적용되고 치아색하고 비슷해요. 그 부분은 표준화이후 2009년 9월이후 실비는 급여항목 은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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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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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후미추돌의 경우에는 뒤에서 박은 사람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대인접수까지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상대방 피해자가 좀 과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부분은 의사가 판단하는 거라서 경상환자라고 해도 통원 등의 치료를 원한다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무보험차상해 같은 걸로 피해자가 치료 받거나 가해자의 보험으로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면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는 일단 해 줘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뿐 경우에는 처리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직접 청구할 때는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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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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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추납 보험료의 납입 가능한 시기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되기 전까지로 보통 60세 생일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예외적으로 직장인[사업장 가입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 추납 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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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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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2만원씩만 넣고 있는데 금액을 늘리면 가점에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무주택기간과 청약기간이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해서 1순위 만들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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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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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 시 발생하는 과실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연속 충돌 사고[다중 추돌사고]의 경우에 사고 형태와 충격순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주신 내용상으로 앞선 사고는 별개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4번차가 이미 정지했으니깐요. 5번차의 추돌로 인하여 3-4-5차의 연쇄충돌은 후행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제가 보기에는 5번차량의 100%과실로 보입니다. 블박을 통해서 앞차의 급정거나 도로상태 등 감경사유가 명확히 입증되면 90~95%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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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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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옆 자전거 라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간주되며, 최근 판례와 과실비율 기준(도로교통공단·보험협회 기준)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리됩니다.2023년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거나 진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을 인정하여 가해자가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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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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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락물(?)사고 관련 입증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접수를 해야 현장조사 나올 수 있으니 접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접수를 했다고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 차량이 반사등 낙하로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요청합니다.책임 인정이 아닌 조사 목적으로 일단 접수 부탁드립니다.”이런 식으로 대물접수를 하면 근거없는 청구의 경우 알아서 무사고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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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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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시 비급여 항목을 일부만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지급 심사자가 뺄 수는 있겠지만 그럼 계속 적요를 넣어야 하고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게 업무처리는 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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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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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많이내면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매년 5월달에 종합 소득세 신고하면 합산 적용하니깐 그 때 소득공제 받으시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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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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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안할테니 대물로 배상해달라고 보험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난 사고인지 알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대인접수보다 대물로만 처리하자고 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 입니다. 결정은 직접 하시는게 맞지만 저 생각에는 대물만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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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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