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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꽃게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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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인적 보상과 건물보상이 별개인가요 아니면 통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A양은 스티로폼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얼마 전 화재 사고로 인해 공장 내 개인 물품과 휴대폰이 불에 타고 차량 앞쪽이 녹아내려 훼손이 심합니다. 초기 화재가 발생한 시점이 옆 공장인 가구공장에서 불이 나서 A양 회사로 옮겨붙어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나서 이미 밖으로 나왔을 땐 가구 공장은 이미 다 탄 상태였고 A양 회사는 타는 중이었습니다. 가구 공장에서는 최초 발화가 가구 공장이 아닌 물류 공장이나 저희 회사에서 불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불이 먼저 났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 수리등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험회사 측에서 주장한다는데, 최초 발화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면 화재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만약 가구공장에서 불이 나서 A양 회사로 옮겨 붙게 된다면 화재로 인한 보상이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공장 보상과 별개로 인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공장에만 보상이 들어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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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사고의 경우 인적 손해와 재산 손해는 별개로 보상받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보상 범위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발화지점이 확실하지 않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장 화재보험 가입에 배상책임이 들어가 있을 거에요. 대인/대물, 그걸로 보상은 이루어질겁니다. 멀쩡하던 차가 화재가 발생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공장의 화재가 원인이 되어 차의 화재가 발생한걸로 보면 공장의 배상책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초 발화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면 화재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 우선 해당 피해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는 것으로 상대방의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보험에서는 보상할 것은 없는 것이 되어, 화재의 발화지점이 어디인지는 중요합니다.

    만약 가구공장에서 불이 나서 A양 회사로 옮겨 붙게 된다면 화재로 인한 보상이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공장 보상과 별개로 인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공장에만 보상이 들어가는 걸까요?

    : 화재보험에서는 통상 물적손해와 인적손해를 각각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각각 보상한도내에서 보상을 하나, 정확한 것은 상대방의 화재보험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