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화재로 인해 파산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가 전소난 상황이며, 유료로 상담해야 한다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유료 상담도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경북에 위치한 공장에 4년 3개월 째 정규직 관리자로 재직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위치한 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 금액 손실이 3~400억 단위라고 들었습니다.

(3월 말 화재 발생하였으며, 방송3사 9시뉴스에 보도도 된 큰 화재입니다.)

창고에 보유한 재고 금액이 워낙 막대해 회사가 15일까지 돈을 융통하지 못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된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융통 못 할 경우 당장 이번 달 월급부터 지급 못 할 것이며(돈 융통 못하면 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돈 융통 못 할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방안이

1. 퇴사 or 3개월 무급 (노동 or 휴급) 전해들은거라 확실치 않습니다. (3개월 무급은 확실했습니다)

퇴사 말고 제가 3개월 무급 노동을 택했을 경우 회사가 3개월이 지나도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3개월 무급으로 근로한 것을 노동청 등 임금체불 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2. 3개월 무직 노동을 할 경우 퇴직금의 경우는 직전 3개월 월급을 평균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월급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서 답변이 어렵다고하면 전화로 유료상담도 요청드리오니,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