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처리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처리하시고 구상하는게 제일 심플하고 편합니다.자기부담금내야 하지만 그 부분은 과실없다면 구상 후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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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자보험가입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기준의 견해]비갱신형은 20-30대에 20년납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40-50대 진입전에 위험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암뇌심같은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담보를 보상하는 겁니다. 나머지 살면서 잘 생기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위염 디스크 장트러블 오십견 무릎 관절증 물혹 결절 근종 선종 등은 생활질환으로 실비로 일부 헷지하는겁니다.[초음파 비급여 MRI는 척추체 비권장 한국만 자주 찍어댐]그 외 본인의 선택에 따른 위험노출 운전사고 운동사고 주택보유로 인한 사고 등은 그에 따른 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반대로 젊을 때 보험니즈가 없으시다가 40-50대 생기신 분들에게 70세 기점으로 재갱신되는 갱신보험이 유리합니다. 70세이상 수술 중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 체력등으로 수술을 잘 권하지 않고 암도 수술보단 항암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점 유지여부를 결정하시는게 낫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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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를 물려받으면 면탈할증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지 사고 이력은 별도라 단독 명의 변경·신규 가입만으로는 면탈 가능성은 낮고, 등급 하락도 본인 사고가 아니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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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레켐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킨 반면, 한국은 비급여 상태인데, 이로 인한 환자 부담과 사회적 논의는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적용 여부 차이로 일본은 치료 접근성이 높아 적극적 치료 선택이 늘고, 한국은 고가 비급여 부담 때문에 경제력에 따라 치료 여부가 갈리며, 향후 국내도 환자 부담·효과성 논쟁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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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친구가 놀러와서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포장매장이라도 영업장 내 사고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일부 보상 가능성은 있지만,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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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옆에 스프레이건에서 물이새서 누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본건은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전액이 보상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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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관련 비용 및 설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기준의 견해]비갱신형은 20-30대에 20년납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40-50대 진입전에 위험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암뇌심같은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담보를 보상하는 겁니다. 나머지 살면서 잘 생기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위염 디스크 장트러블 오십견 무릎 관절증 물혹 결절 근종 선종 등은 생활질환으로 실비로 일부 헷지하는겁니다.[초음파 비급여 MRI는 척추체 비권장 한국만 자주 찍어댐]그 외 본인의 선택에 따른 위험노출 운전사고 운동사고 주택보유로 인한 사고 등은 그에 따른 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반대로 젊을 때 보험니즈가 없으시다가 40-50대 생기신 분들에게 70세 기점으로 재갱신되는 갱신보험이 유리합니다. 70세이상 수술 중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 체력등으로 수술을 잘 권하지 않고 암도 수술보단 항암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점 유지여부를 결정하시는게 낫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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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고지의무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궁경부암도 아니고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단 사실로 면책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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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재활치료 보험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접혀지는 이유를 보고 상실수익액을 산출할지를 보아야 합니다.그외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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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상 의증,진단서 암 확정진단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점막절제술이 조직검사 진행합니다. 그 조직검사결과지와 확정진단받은 진단서 제출하시면 제일 신속하게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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