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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험들은 가입한 뒤 몇 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가입 당일부터 효력이 있는 보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에는 첫날부터 보장가능한 상품들도 나오고 있어서 인터넷에 첫날부터 보장 가능한 상품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곳에 구체적인 상품 기재가 불가능해서요. 라이나같은거요.
보험 /
의료 보험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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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벌금 형사합의금등을 지원하는거라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운전으로 발생하는 내 손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손해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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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관련(누수사고발생시).
안녕하세요. 수리 후에 접수하셔도 되고, 접수 후에 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험사 수리전이라면 보험사 협력업체 소개받아서 비교견적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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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개선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대처방법이 나오지 않았지만확실한건 비급여항목 치료의 피보험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수술방법이 건보적용된 걸 위주로 한다면 신의료기술로 된 수술방법으로는 치료받는 환자들도 줄어들겁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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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2세대인데 렌즈삽입술할때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비문증은 현재 치료방법은 없습니다. 백내장이라고 하시면 단초점렌즈는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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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적금은 희망이 없다고 하다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투자시기별로 나눠서 재무설계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도록 긴급자금[갑작스런 실직등으로 인한 원금 손실없을 투자로 1년치] 그 외 3-5년간 유지가능한 상품 ISA계좌 펀드 등 10년이상 유지가능한 상품 변액연금 달러연금 즉시연금 기타 등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증권사 상담요청하시면 유선상담 해주는 곳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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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정리하려고 하능데 조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에는 솔로들이 많아져서 종신보험가입하지 않게나 종신보험보단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담이 되신다면 감액완납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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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이 헷갈려요. 병원비 낼때 둘다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에서 일부 깎인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입니다. 직장인들 4대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튼 실손의료비는 개인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시기별 치료질환과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에 따라서 보상기준과 범위가 다릅니다.실손의료비 가입하셨고, 급여항목의 치료비라고 한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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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알려주실 분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과실비율입니다. 후행직진 옆에서 선행진로변경시 과실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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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병원비를 내주는 제도나 시스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상황에 따른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기준은 다음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입원,외래 :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2023.3.28 확대 시행)○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합하여 연간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지원금액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 등을 제외한 50~80%를 연간 5천만원까지 지원※ 국가·지자체지원금과 민간보험금 지급된 부분은 제외▶ 지원 차감 및 제외범위○ 지원차감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을 받거나 받을금액은 제외(차감하고) 지원하며,부정 및 중복 수급 확인시 환수함○ 지원제외범위: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거나 제도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치료 등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한방생약·첩약, 요양병원, 65세이하 임플란트, 건강검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질환·지원기준○ 질환기준*입원: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1회의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과정에서 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외래: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기타: 상기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 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의료기기법」 제15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같은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지원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를 중심으로 하며,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기준금액 이하)-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7억 원 이하인 가구- 의료비기준 : 연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원 초과 (1인가구는 12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연간 소득의 1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 가구 연간 소득의 20% 초과▶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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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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