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수선처리에 관련돼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분심위 에서 과실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자차보험을 들고있지 않은 상태고

현재 운행에 차질이 없는 상태인데요.

(살짝 미세하게 깨진상태)

1.미수선처리를 요청할 경우, 상대보험사 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1. 상대가 거부할 경우에, 수리 안 사면 안되는거고.. 무조건 사비로 수리를 해야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미수선처리를 요청할 경우, 상대보험사 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 상대가 거부할 경우에, 수리 안 사면 안되는거고.. 무조건 사비로 수리를 해야는거죠?

    : 보험사에서는 실제 수리가 원칙이긴 하나,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미수선 처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확정되면 보험사와 협의하여 미수선수리비로 보상을 받으면 되나,

    만약 수리비에 대해 협의가 안된다면 보험사에서는 실제 수리를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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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미수선의 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 동의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미수선 금액을 보고 결정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미수선 거부하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처리 비용도 과실비율이 나와야 하는거라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결과나왔을 때 미수선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미수선 요청을 할 때에 상대방 보험사도 실제 수리비 보다 작게 주기에 이득입니다.

    따라서 금액적으로 합의가 되면 미수선 처리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견적보다는 70~80% 정도만 나와 실제 수리를 할 것이라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