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미수선 처리(견적서를 통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질문사항 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합의가 안돼 개인 소송을 통해 진행할려고 합니다.

우리 보험사는 본인 2, 상대차 8 주장하는데

상대 보험사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상대 차주님께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 처리가 전혀 진행 되고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수선 처리를 하고 싶으나, 과실이 정해지지 않아 보험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며 자차 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분심위, 소송을 진행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과실이 정해지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오토큐 견적서를 통해 개인 소송을 진행하고 과실이 정해진 상태에서 자차를 하던 미수선 비용을 받던 할려고 하는데, 자차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소송(소액재판)이 불가능한가요?

질문 2) 만약 안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될까요?

질문 3) 제가 원하는 방향은 1. 개인 소송을 통해 법원을 통해 과실비율 받기 2. 그 후 상대 보험사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기 입니다.

추가로

사고는 편도 1차선에서 신호수 없이 중앙선을 물고 후진 준비중인 레미콘 차량과 (신호수가 없어)정차 중이라 판단하고 갓길로 최대한 밀착해서 시속 15km 이하로 서행하여 통과하는 중 레미콘 차량이 후진하여 1. 차가 밀렸거나, 2. 회전반경에 의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의 차량은 사이드 미러까진 통과했고 그 이후부터 운전석, 뒷문까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블랙박스 상 상대차량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데, 사고 흔적과 반대편에 있는 신호수가 레미콘 차량을 향해 정지하라는 수신호 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주분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가 혼자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상대는 물적 근거 없이 말로만 주장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 오토큐 견적서를 통해 개인 소송을 진행하고 과실이 정해진 상태에서 자차를 하던 미수선 비용을 받던 할려고 하는데, 자차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소송(소액재판)이 불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소송은 견적서를 기초한 손해액을 청구하는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게 되고,

    해당 민사손해배상소송상에서 손해액과 과실을 같이 다투게 됩니다.

    질문 2) 만약 안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될까요?

    : 상기와 같습니다.

    질문 3) 제가 원하는 방향은 1. 개인 소송을 통해 법원을 통해 과실비율 받기 2. 그 후 상대 보험사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기 입니다.

    : 소송을 한다면, 단순히 과실비율만 판단받는것이 아니라, 손해액까지 판단하는 것으로,

    질문처럼, 과실만 판단받고 그이후 상대 보험사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두가지가 같이 진행되게 되어,

    통상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같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차처리후 소송가능합니다.

    사고 접수 → 조사 → 과실비율 산정 → 보험사 협의

    → (불합의) 심의위원회/금감원 → 최종 협상 → 소송

  •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아니라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견적서만으로 피해를 입증했다고

    판사가 보지 않기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고 싶다면 개인 사비로 실제 수리를 하고 수리비 영수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 방법이 아니라면 자차보험 선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을 하면 되고 그 부분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소송을 원하는 이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면 소송이 확정되면

    해당 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 판사에게 보조 참가인으로써 서면에 의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며 1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경우 보험사는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를 했기에 단독으로 항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