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전속 설계사가 타 회사 보험 내역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삼성생명이면 거기만 정보동의해준겁니다.삼성화재는 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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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상보험 과실비율 어떻게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측 100%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보행자 주의의무가 고려돼 일부 과실(10~30%)이 잡히는 경우가 실무상 더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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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 직장인 보험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그만두실 때 직장실비를 개인실비로 전환가능하오니, 경지에 그 절차를 문의하셔도 알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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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원후에 후휴장애 진단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정상 족관절 가동범위 (의학적 표준) • 굴곡(저측굴곡): 45° • 신전(배측굴곡): 20° • 내번: 30° • 외번: 20°2. 현재 측정값 대비 비율50/115->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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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가 급여항목만 보상되는 걸로 바뀌지 않는 한 현재의 상승율은 피할 수 없습니다.50대부터는 정악담보들도 올라가는 시점인데, 실비는 더 심해지겠죠? 4세대는 비급여항목 약관 규정으로 보상을 잘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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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진출후 접촉사고 후방영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블박내용상 50:50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과실비율 재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1)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간의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과실비율분쟁심의는 보험회사간 상호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심의의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는 개인이 아니라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입니다.2)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조정결정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조정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조정결정은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 보험회사는 결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 회사에게 구상권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확정 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액 분담을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3) 이러한 구상금분쟁심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가입 보험회사에게 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심의신청은 보험회사만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심의절차는 3단계(대표협의회→소심의 위원회→재심의위원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기간(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의 기간이 지나면 심의결정이 확정되고 양 보험회사는 동 협정의 당사자로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동 협정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의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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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차를 와이프가 긁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사고로 동일부위라면 한번에 자기부담금내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렌트카 자차담보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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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인 사고 통원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감소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에는 지불보증되어서 얼마 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치료비가 있는데, 장기 치료시 2개월이상 되면 향치비로 나갈 금액 보험사 입장에서는 줄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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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질문드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재가입시점에 5세대로 전환됩니다.자기부담금이 올라가니 보험금이 줄어든다는건데,4세대도 현재 비급여 항목 약학정보원에 기재되어 있는 효능에 준한 치료가 아니면 다 면책하고 있고, 설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를 보상해준다고 해도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 3배까지 올라가고, 급여 나이상승 자연 증가분 그리고 회사 손해율까지 매년 20%인상되고 있어서 유지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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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40대는 100세인생을 누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기대여명 조사하면 그렇다고 하긴 합니다.근데 100세까지 산다는 게 축복인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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