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래끼 수술후 실비 신청했는데 해당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눈다래끼가 절개가 아니라 짜서 하는 식이라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수술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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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이 보험들어야 하나 앞으로의 전망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통합간호간병도 잘 되어 있고, 수술로 인한 장기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치매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그 180일동안 받기위해서 내는 보험료를 생각하면, 그냥 그 일이 생겼을 때 소비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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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궁금해서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 1세대와 2013년 3월까지의 실비는 유지하는게 좋습니다.생활질환중에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콜라겐주사 등 고액 또는 누계가 비싼 비급여치료비 제외하곤 지급 가능합니다.5년또는 3년단위 갱신이긴 하고, 전기납이지만 현재까진 1세대보다 좋은 보험상품은 없습니다.그외 2013년 4월이후 15년재만기 상품이면 전환시점에 당시 판매중인 실비로 가입하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암뇌심희귀질환 비급여 제외하곤, 비급여는 청구하지 마시는 게 현답입니다. 비급여보험금 청구금액에 따라서 비급여보험료만 3배고 전체 보험료 2배까지 올라갈 수있습니다.그 부분 보장은 건보만 하는 걸로 보시고, 나머지 큰 병 암뇌심 진단비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진단비가 부담되면 20년단위 갱신형 주요치료비 담보도 저렴하고 좋습니다.이젠 생활질환의 치료비는 사비로 처리하는게 더 유리한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의료계도 과잉진료대신 건보적용한 치료비로 돌릴 겁니다. 그럼 그 시점에 맞춰 실비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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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령이 발등에 떨어져서 다쳤는데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있어도 “질병/사고의 치료 목적 의료비”면 실손은 보통 지급 대상이라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고, 상해 원인·약관 면책(음주, 고의, 일부 위험행위 등)에 해당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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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기간 오래되도 청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실손보험은 보통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해서 2년 전 용종 제거도 청구 가능하며,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수술확인서만 준비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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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문ㅣ방법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는 보통 보험사 앱/홈페이지·팩스·우편으로 가능하고, 3차병원 진료면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입원/수술 시)**를 준비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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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수액 안되나요??세대마다 다른건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약학정보원에 해당약물에 효능에 맞는 치료가 아니면 면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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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에서 암보험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은 치료비만 보장하고 암 진단금·생활비는 커버하지 못해서, 암보험을 해지하면 큰 병 발생 시 소득 공백 리스크는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되므로 보장 여력(저축·가족부양 여부)에 따라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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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계단과 입구에서 눈 혹은 비로 미끄러지면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철 계단·입구는 관리주체(서울교통공사 등)의 시설관리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배상 가능하지만, 눈·비 등 자연요인에 의한 미끄럼은 보통 개인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전액 보상은 어렵고 과실비율로 일부만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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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기간이 다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사고(진료일)로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청구 가능하고, 이미 3년이 넘었다면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허나 소액건은 지급해 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청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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