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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도 실손보험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수면내시경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치료목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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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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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보험을 계속 들어야하는지 궁금해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 호흡기관련 질환이 변종으로도 나오고 있어서 부담되지 않으시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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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이 걸렸을때 보험청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독감이나 코로나확진이 아닌데 수액맞고, 과잉검사했다고 판단시 면책할 수도 있으나, 지금 상황은 보상가능해 보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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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화해계약서 동의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싸인하시면 보험금 지급 가능하겠지만, 추후 치료시 부지급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요즘 도수치료 치료효과 미비하다고 지급 안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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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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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합의금 이 금액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적어요. 적다고 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향후치료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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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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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치료 실비보험 면책기간에 대해서 문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2006년 8월 1일[계약일자]라고 가정시매년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365일동안 동일질환으로 보상되고, 마지막 퇴원일자기준으로 180일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지금 예시 보면 면책내용이 없어요.면책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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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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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케 몇 거지만 넣어봤는데 봐주셔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건물가액은 평당 재건축 단기×건물면적인데좀 비싼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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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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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간병비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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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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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보험청구 후 심사중 취소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손사수임한 후 재접수한다고 하면, 취소해줍니다. 업무하면서 안해주는 케이스 본 적이 없답니다.낼 본사 지급심사자에게 연락해 보세요. 안해줄 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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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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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받고 있습니다.앞으로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통증이 계속 있으시다면 계속 통원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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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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