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은 잘 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증권 확인하거나 보험개발원·금융감독원 ‘내보험찾아줌’으로 조회해 보장·보험료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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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치료비를 보전(비례보상)하고 상해보험은 사고 시 정액 보장이라 성격이 달라 중복 보장(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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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청구하면 해당되는보험은 다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 회사라도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보험별 보장 여부 확인 후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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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2개가입시 중복 보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실손의료보험 특성상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비례 보상만 되므로 두 개에서 “이중으로”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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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 갈아타야할까요 전문가의 고견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2013.03월 이전 실손의료비는 유지하는게 좋습니다.생활질환 중에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콜라겐주사 등 고액 또는 누계가 비싼 비급여치료비 제외하곤 지급 가능합니다.5년마다 갱신이긴 하고, 전기납이지만 현재까진 1세대보다 좋은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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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실비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만 보는 구조처럼 느껴져도 유병자 실비는 ‘큰 병 대비 안전망’이라 유지가 기본이고, 다만 보험료 부담 크면 보장·한도 조정이나 다른 상품과 비교는 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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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추천, 저축 및 투자 관련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CMA는 CMA RP형 중심으로 증권사별 금리 비교해 선택하고, 저축은 예·적금 + ETF(지수형)로 분산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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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힌제 초과되면 실비보험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맞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건강보험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실비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지급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실비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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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보험담당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을 계산하는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내용이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아래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경상환자 12~14급->염좌시 제외]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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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상해 및 담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가입하면 직업에 따라서 상해가 가입 가능한 부분도 할증되어야 가입가능한 부분등이 있습니다지금 이야기 하신 부분은 통지의무위반에 해당되셔서 직급비례나 보험료 추징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d4934256d86b752b85c90f3a7103b4a?categoryId=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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