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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취직하면 해외에도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 회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역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해외에 많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무역 회사 내에서도 어떤 부서나 어떤 분야에 취직하느냐에 따라서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많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해외에 많이 나가고 싶으신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역회사보다는 외국계회사에 입사하시기 바라며, 또는 무역회사로 입사하시더라도 해외영업과 같이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직군으로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영업의 지원이라는 성격이 크므로 영업 지원 부서는 결국 해외에 나가기보다는 국내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영업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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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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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 사업자통관및 관부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부가세는 물품의 가격*관세율을 관세로 납부하고, 물품가격+관세의 금액에 10%를 곱한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이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는 관부가세 금액 전부입니다. 또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셨다면 세관에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잡히므로 추후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입니다.해당 사이트에서 부가세 항목으로 50% 가까이 큰 금액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가 아닌, 해외 물품에 부과된 부가세나 다른 수수료 형태의 금액을 요청한 것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치품 등은 개별소비세 항목으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형태의 세금은 아닌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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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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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사과 수입하기 위해서 왜 어려운가여?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사과 등 과일 품목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가와 사과 수입과 관련한 검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사과 수입을 위한 협정을 해당 국가와 체결하고 수입 시 어떤 검역 절차를 거쳐야하며, 어떤 제조자가 생산한 사과를 수입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충족한 사과를 수입할 것인 지에 대한 모든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한 뒤에 사과를 수입해야하는 것입니다.모든 것이 결정된 뒤에는 해당 협정에 맞는 사과를 수입한 것인지 국내에서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 검역결과 승인을 받게 되면 사과를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수목이나 과실을 수입할 때에는 해당 과실이나 수목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는 병충해, 바이러스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더욱 유의하고 살균 등의 처리를 까다롭게 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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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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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국제선 탈시 액체류 반입은 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액체류 반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비행기의 안전때문입니다. 과거에 해외에서 테러 단체가 액체 폭발물을 기내에 반입하여 비행기를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이후로 기내 액체류 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용량의 투명한 지퍼백에 담아서만 반입할 수 있으며, 용기당 100ml를 초과하거나, 지퍼백에 담지 않은 액체류는 보안 검색에서 제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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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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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상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시고 납부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진행하시고 구매대행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업종코드로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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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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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결제후 국내통관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신고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해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한다는 것을 세관에 표명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재판매할 수 없으며, 또한 부가세 신고도 불가능하므로 추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문제, 소득세 문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아직 통관이 되지 않았다면 포워딩이나 관세사 측에 미리 연락하시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되는 것을 보류하시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취하시거나, 또는 이미 통관이 완료된 상태라면 해당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사업자 통관을 재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따로 관세사를 수임하시어 후자 방법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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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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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을 하게되는 고율관세 정책은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한 경제 관행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도 농산물과 자동차 등 미국산 545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율 관세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고율 관세를 취함으로써 미국 내 자국 물품을 보호하고 값싼 중국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소비하지 못하게 하므로써 미국 내 제조사,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리쇼어링 현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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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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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받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입하더라도 국내에서 자가소비용으로만 사용해야하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량으로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자를 등록하시고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을 진행하신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세관에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수입신고를 할 때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며,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법령에 따라서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수입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라면 수입 승인을 받은 후에 세관에 신고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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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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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중도매인이 정확히 어떤 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도매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상장된 경매를 통하여 소매상에게 중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아래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물 업계에서 중도매인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중도매인이라고 일컫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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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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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물건 사입할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자가소비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캐리어에 해당 제품을 담아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대량으로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될 수 있고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물품도 세관에 자진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도 결국 국내로 판매할 수는 없고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통관을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물품을 수입 후에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때 정확한 HS CODE는 확인해봐야겠지만 관세율 8%가 적용될 수 있으며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고하더라도 물품가격에 관세율이 곱하여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관세율이 인하되거나 하는 사안은 없습니다.또한 해당 물품의 경우 박하향이나는 향을 통해 비염 등에 좋은 성분을 가진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약외품 또는 화장품 등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이 어떤 법령에 따라 취급될 지를 먼저 확인하신 이후에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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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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