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ncnda가 무엇인가요?
무역에서 ncnda가 무엇인가요? ncnda의 법적 효력은 무엇이며, 법적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고, 만약 ncnda상에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외국에 있는 회사에 법적효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NC&ND)은 비밀 유지 및 침해 방지 계약으로, 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집니다. 한 당사자는 특정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계약은 비즈니스,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법적인 효력이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중개인과의 계약 내용을 다른 업체들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NCNDA는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비중개 및 비밀유지 계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무역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비중개 조항 및 비밀유지 조항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입니다.
NCNDA는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NCNDA의 법적 효력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CNDA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약이지만, 해외 회사와 거래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NCNDA 위반 시 해외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 로서 판매구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일을 은밀히 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하여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게하기 위한 합의계약서입니다. 업체들은 서로 연결된 후에는 중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건(non-circumvention)과 중개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업체들끼리 서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건(non-disclosure)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NCNDA는 "Non-Circumvention,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어로, 우회금지 및 비밀유지 협정을 말합니다.
업체들이 서로 연결된 후에는 중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건(non-circumvention)과 중개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업체들끼리 서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건(non-disclosure)을 명기하는데, 이러한 조항을 합쳐서 NCNDA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하고 NCNDA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통상 ‘배신금지계약서’ 라고 불립니다. NCNDA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는 업체들은 서로 연결된 후에는 중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건(non-circumvention)과 중개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업체들끼리 서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건(non-disclosure)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신을 한 경우에 페널티를 부가하는 조항을 넣고 그 페널티가 원래 받아야할 수수료보다 더 비싸다면 배신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업체들이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하는 해당거래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도 페널티 규정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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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NCNDA는 무역거래를 하면서 중개인이 개입하는 거래에서 활용되는 계약으로 한국무역협회 TRADE SOS(현 TRADE PRO)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3&no=7857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NCNDA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는 업체들은 서로 연결된 후에는 중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건(non-circumvention)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통 중개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업체들끼리 서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건(non-disclosure)을 명기함으로서 중개인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NCNDA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 : 배신금지계약
계약에 중개인이 포함되는 경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입니다.
기업간 서로 연결된 후에는 중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건(non-circumvention)과 중개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업체들끼리 서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건(non-disclosure)을 명기하는 경우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NCNDA는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비회피 및 비밀유지 계약이라고 불립니다. 무역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약이며, 크게 두 가지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 비회피 조항: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비밀유지 조항: 계약 내용 및 상호간에 공유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NCNDA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며,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