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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관부가세 부과를 회피하기위해 불법적으로 크게 할인 금액으로 수입신고 할수 있으므로 할인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세관에서 인정하는 할인은 소비자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 수량할인, 현금할인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할인권이 모든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할인이라면 인정할인이 될수있으나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20%할인을 받기 전의 금액이 물품 과세가격이 되므로 미국에서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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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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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지재권 보류.. 정품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지재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애플과 삼성 또는 그에 대한 병행수입을 인정받은 업체만 해당 브랜드 제품을 수입할수 있으나, 문의자님은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나 병행수입을 인정 받은 판매자가 아니므로 지재권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아무리 수리를 하더라도 공기계와 내부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해당 브랜드 제품이므로 지재권에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제품이 수입된 것은 세관공무원으로부터 또는 관세청 시스템에 따라 검사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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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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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물품을 가져올 시 세관 면제 금액 상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800불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구매한 엔화를 달러로 환산하여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장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해야합니다. 참고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금의 30% 감면 받을 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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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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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국에 제조 공장이 있는 기계류의 경우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본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조한 기계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중국산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최종 제품을 본질적으로 변형시키는 최종적인 가공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보기 때문에 1. , 2. 를 따지기에 앞서 중국 제조공장에서 기계류릉 제작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한국산으로 위장 표기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 원산지 상황을 거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1. 2.이 헷갈리시는 거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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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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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님 도와주세요. 일본 완구수입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재 문의자님은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완구를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받고 수입해야하는 것입니다.세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해당 법령에 땨른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통관보류를 했다는 것은 해당 제품이 어린이안전제품인증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의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5세 이상 물품으로서 비대상 제품이라면, 제품 카탈로그나 15세이상만 사용할수있다는 내용을 세관에 입증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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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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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상품 수출시 가격 800불 이상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직구 시 150불 이하(미국의 경우 200불)를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그러므로 미국도 똑같이 생각하시어 800불이 넘어가는 제품의 경우에는 918불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과세가격이될것이며 해당 HS CODE에 적용되는 관세율 및 부가세가 918불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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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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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시 상품의 품질검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알리나 아마존 등의 해외사이트의 경우 직구 사이트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물품에 대해서 직접 품질검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판매 상품의 불법적인 위반 사항 당은 검수를 하겠지만 품질까지 검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짝퉁이 수입되고 그러는 것입니다.다만, 직구 사이트에서 품질 검수를 하지는 않지만 국내로 수입할 때 세관 공무원에 의해서 진품 여부, 저작권 위반여부, 국내 품질 인증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사하게 되며 수입자는 이를 통과해야 수입할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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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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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로 오고가는 비행기에 반려견 유골함을 기내반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각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기내 탑승시 휴대하고 탑승할수 있는 무게가 다릅니다. 유골함의 무게가 탑승 제한 무게에는 해당하지 않읗 것입니다. 다만, 가루 제품이 유골함에 담겨져 있으므로 항공사에서는 유골함 내부에 위험물이나 폭탄물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검색대에서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므로 탑승하실 항공사 고객지원센터에 직접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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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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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수입할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 검역을 받아야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는경우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입식품요건을 받지 않고 수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자가소비용 용도 한정으로 수입한 것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경우 국내에서 식품 검역을 받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면 안되고 판매하는경우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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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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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품목별 관세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이 세상의 모든 품목에는 HS CODE라는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유부호이며 이 고유부호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하는 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HS CODE를 확인해야합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HS CODE 확인이 가능하며 스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HS CODE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HS CODE가 확인된 이후에는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공산품의 관세율은 8%이나 모든 물품마다 관세율이 천차만별로 다 다르므로 자세히 확인하시고 조회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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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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