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요즘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많이 올라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무겁다고 하는 데 과일을 수입할 경우, 검역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미발생한 병해충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 배, 복숭아의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을 기준으로 미국산 사과와 배는 관세가 모두 철폐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우리나라는 검역을 통해 과일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자국에서는 우리 정부가 문제 삼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수입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검역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 등을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총 8단계로 이뤄진 수입위험분석(IRA)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과는 1993년, 배는 1994년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입위험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위험평가는 각각 3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6~8단계는 수입허용 조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과 같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3개의 절차(3단계, 4단계, 5단계)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식물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다만,일부는 제외됨
아래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
흙
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
살아 있는 병해충
수입신고 및 검역(식물방역법 제1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입검역신청(유니패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과일을 수출하는 수출국가 간에 과일 수입과 관련된 검역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준을 미리 정해야합니다. 또한 검역 절차 뿐만아니라, 과일을 생산하는 생산자를 지정하거나, 과일이 생산되는 생산 지역까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지, 생산자, 검역절차를 모두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과일을 해외에서 수출할 때 해당 기준에 맞는 과일을 검역 후 검역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과일이 도착하면 검역소에 수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는 검역과정을 한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야 과일을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과와 배는 우리나라 검역기준에 따라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식물검역”이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확산, 해외 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병해충전염우려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은 개인사용 여부 및 수입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절차는 위와 같은 점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식물 검역절차
검역신청접수 -> 현장검역(금지식물이면 폐기 반송, 비검역병해충, 병해충 미발견시 합격증 발급) -> 실험실 검역 -> 비검역병해충 : 합격증 발급, 관리병해충 등 소독 가능 시 소독 후 합격증 발급, 금지병해충 : 폐기 반송
수입 과일의 경우 수입 가능한 국가나 금지식물 등을 식물방역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전에 수입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과일의 일반적인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일의 수입은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은 절차이며, 수입시마다 검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검역 단계에서는 병해충 등 국내 안전 기준 등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국가와 과일에 대해서는 수입 조차 금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과가 그 예시이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품목이기에 정부에서 수년간 수출국의 과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소 수년이 소요되며 길게는 수십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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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리며, 미리 검역가능 및 수입가능 여부를 체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