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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계약 으로 제품 수입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질문 중 세관에 물품에 대한 계약서를 OEM 위탁 업체에서 납부하게 된다는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OEM 위탁 업체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신 것이라면, CIF 수출을 진행하였으므로 OEM으로 완성된 물품은 국내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위탁업체가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위탁업체가 관부가세를 납부할 것이고, 수탁 업체가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수탁업체가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위수탁업체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관부가세를 국내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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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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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도착한 물건 보세구역 연락해서 사업자통관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쪽에 연락을 하면 보세구역에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보세구역을 통해서 해당 BL 번호를 불러주시고 관련 관세사의 직통번호나, 포워더의 직통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포워더나 관세사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해야합니다. 보세창고나 보세구역에서는 통관 보류를 해주지 않습니다.해당 물품을 개인 통관고유부호로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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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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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신고 수리 라고 되어있는데 선편출발 대기중은 무슨소리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선편출발대기 중은 2/7로 확인되고, 하선신고수리는 2/8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물품은 물류센터에 도착해서 목록통관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편으로 출발 대기중이라는 것은 해당 물품을 실은 운송수단이 모든 수입물품을 물류센터에 반입한 이후 다음 목적지로 출발 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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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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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가 익은게 들어오지 않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통 바나나는 배를 통해 항구로 대량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선박으로 들어오는 경우 운송기간이 길어지므로 덜 익은 바나나를 대량으로 선박으로 태워 오는 기간동안 익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공으로 도착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짧으므로 덜익은 바나나가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보통 운송 비용이 비싸므로 바나나를 공항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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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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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신고수리는 지금 어디쯤 있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하선신고 수리는, 운송수단이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한 후 입항적재화물목록을 세관에서 검토 완료한 이후에 하선신고 수리가 뜨는 것이므로 해당 운송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공항이나 선박이 입항지에 입항하고나서 CY나 CFS 창고에 도착하기 이전까지의 시점을 하선신고 수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도착했는데 물건이 아직 반입해야하는, 장치해야하는 장소에 아직 반입되지 않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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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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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에 수출업 추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상에 무역업을 추가하셔야 하며,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하는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수입국에 해당 사업자 및 식품의 제조공장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에 따라 요청하는 요건(GMO, GMP 등)을 충족해야할 수 있습니다. 식품은 수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수출보다는 수입국에서 수입할 때 수입 통관 과정이 복잡하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관세사무실의 도움보다는 포워딩에게 연락을 하시어 수입국의 관세사나 수입국의 포워딩과 연락을 취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의 통관 규제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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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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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아몬드 호두 오렌지 밀가루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수입할 때 배로 선적되는 경우에 해당 배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동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배는 1~2개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밀가루에 썩지말라고 보존재나 안정재를 함께 투입하여 밀가루를 운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밀가루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미국산보다는 국내산 우리 밀이 보존재나 안정재를 투입하지 않고 농작한 후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소비자에게 도착하므로 더 신선한 곡물을 먹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밀이 더 좋은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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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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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0살인데 일본에서 술 가져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술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공항에서 술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인 친구분만 술을 구입하실 수 있으며, 만 19세 이하는 술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입국 시에는 2병, 총 용량 2L, 총 금액 400불 이하의 면세 범위 내에서만 술을 반입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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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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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물품 가격에 맞는 관세를 납부한 이후에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세관에 유치 됩니다. 유치 후 몇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다시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800달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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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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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택배 보낼 때 주의해야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김치, 김, 라면 등 식품류를 택배로 보낼 때 정해진 양이나 금액대는 없지만, 반입 금지 음식류이거나, 해외에서 수입 시 수입 검역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량으로 진공 포장 등을 하여 보내시고 우리나라처럼 150불 이내인 경우 목록통관이 진행되므로 고가, 중량이 크게는 택배사에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간단한 옷가지나 그릇 같은 생활용품은 택배로 보낼 수 있지만, 수량과 무게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해외 배송의 경우 국가별로 반입 금지 품목이나 관세 정책이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택배사에서도 일정 무게 이상이나 부피가 큰 물품은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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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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