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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두루미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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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여러 이름으로 받아도 되나요?

인형 약 700개를 어머니 통관 번호로 100개 아버지 통관 번호로 200개 장녀 통관번호로 100개 차녀 통관번호로 100개 막내 통관번호로 200개를 받는다 했을 때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집에 살고 있고 모두 간이 통관으로 수입신고를 한다 했을 때 아버지를 제외한 사람은 수입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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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 장녀, 차녀, 막내 각각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형의 경우 어떠한 인형이냐에 따라 수입요건을 요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려는 수량 자체가 상업적 용도로 구매하려는 수량으로 충분히 볼 수 있기에 세관에서 해외직구 시 통관보류 후 사업자 통관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형 700개수가 자가사용인정수량으로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매용 목적인 물품을 개인용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및 세법에 따라 처발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형 700개를 수입하는 목적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세관에 이를 적발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집에 살고 있다고해서 각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 및 수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간이신고를 한 후 수입을 하는 것은 전제가 개인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수입한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수입을 하는 것이므로 대량의 인형을 수입할 때에 세관에서 통관 과정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재판매 행위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된 통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량으로 인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 행위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자의 명의로 수입을 하여야 하며, 판매용 물품을 개인통관으로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형 수량이 100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동일한 물품을 같은 주소지의 동거인들이 분리해서 수입하려고 하시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수량이나 중량등의 세관장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 하게 되경우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간이통관으로 하시는 경우에도 물품의 수입가액에 따라 일반수입 신고로 진행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갯수가 크고 동일 주소지에 반복적으로 나누어 수입 신고 하시는 경우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판단되어 세관의 증빙 요청이나 심사 대상이 되실 수 있으므로 용도와 물품의 금액을 판단하셔서 정식 수입신고로 진행 하시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은 개인별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각 구매한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단 인형의 개수가 많아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한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의도적으로 각 개인별로 나눠 간이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완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정 수량 이내에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량을 가족명의로 쪼개서 구매하는 경우 일단 수량이 과다하여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가족명의로 쪼개서 계속 진행하다가 세관조사과에서 조사 및 처벌이 있을수 있으므로 국내판매를 위한다면 정식으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간이수입신고 및 통관을 통하여 관부가세 납부시에는 수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목록통관 시에는 해당 수량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렵기에 수입신고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신고는 정확한 물품을 실제로 수입한 사람의 명의로 진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번호 등을 도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거나 자가사용목적이 아님에도 소액물품등의 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청의 조사를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물품의 통관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자가사용물품 등의 인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관 소명 요청 시 사유서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수량과 금액으로 봤을 땐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 및 관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따라 수입은 가능하나, 관련하여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하고 특히 인형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KC 인증을 반드시 획득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기에, 국내에서 동일한 모델과 생산공장 기준으로 해당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전량 수입이 불허 하기에 이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모델/공장의 물품이라면 수입을 하지 않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