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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두루미65
향기로운두루미6523.10.18

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만 14세 이상 인형 약 10cm 정도 되는 아이돌 캐릭터 인형을 공동 구매할 예정입니다 배송은 중국의 지인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삑삑이 소리가 나는 버전의 인형 약 200개 소리가 나지 않는 일반인형 약 500개 정도고 둘다 단가는 50위안입니다

물품 통관 절차와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외 지출, 수입신고서 작성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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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형의 경우 예상 관세는 8%이며,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금액 : 6,446,650원 = 35,000.00(CNY) × 184.19(환율)

    과세가격 : 6,446,650원 = 6,446,650원

    관세 : 515,730원 = 6,446,650원 × 8%

    부가가치세 : 696,230원 = (6,446,650원 + 515,730원) × 10%

    세액합계 : 1,211,960원 = 515,730원 + 696,230원

    FTA 또는 관세 0%인 품목의 예상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0원 = 6,446,650원 × %

    부가가치세 : 644,660원 = (6,446,650원 + 0원) × 10%

    세액합계 : 644,660원 = 0원 + 644,660원

    추가로 인형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형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인형의 경우 관세 8%와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세가 0%가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세 및 부가세 외에 운송비, 관세사 통관수수료, 내륙 운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입신고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되었을 때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 신고 후에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14세 이상이기에 별도의 요건은 없을 듯 하며, 해당물품은 9503호에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물품의 관세는 fta 적용시 0%, 미적용시 8% 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 총 납부 세액은 fta 적용시 10%, 미적용시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가격 약 650만원에 대해서 65 / 130만원정도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통관비용 및 국내운임 정도가 소요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물품 통관 절차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판매용도로 판단되는 수량으로 보이므로 수입 신고 전 ,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구비하여 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외 지출

    관세는 8% 이나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관세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 통관 수수료 , 인증 요건 수수료 , 운송료 , 물류 비용 등을 감안 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서 작성시기

    원칙적으로는 물품이 국내 도착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안내드리기 힘들지만 인형의 경우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0%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질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통관시에는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산이라면 한-중 FTA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건들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정하셔야 통관방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국우체국을 통한 EMS로 발송하는 경우라면 한국 우체국 도착후 수입신고가 되어 관부가세 등 세금납부 후 통관절차가 완료되며 dhl 또는 fedex등의 특송업체 이용시에는 물품가격에 관부가세를 먼저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인형은 HSK 9503.00-21에 분류되는데 재질에 따라 나머지 두자리 코드가 상이하므로 정확학 재질의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로 분류로 가정하여 관세정보를 안내드립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협정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면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통관 관세사에게 해당 적용을 말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관세율

    - 기본관세율 : 8%

    - 한중FTA 협정세율 : 0%

    2.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인증 필요(14세 이상의 것이라면 면제확인서 받아야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9503.00-2130호(플라스틱 재질인 경우)에 분류됩니다.

    해당물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이는 수입통관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됩니다. 다만, 14세 이상인 경우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것을 소명하시면 요건비대상(안전인증 대상 아님)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수입통관은 요건을 진행한 후 수입신고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외의 지출은 운송비, 보험료, 창고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이 발생됩니다.

    수입신고서 작성은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반입 전/ 반입 후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