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형을 구매해서 팔려고해요 (관부가세문의)
10cm짜리 동물모양 인형이고 현지가 개당 3000원입니다. 사업자통관으로 100개정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어떻게 책정될까요? 또 원산지작업은 필수겠지요??
그리고 인형을 꾸미는 소품(예를 들면 인형옷, 목도리 등)을 각각 20개씩 총 100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원산지 작업을 어케해야하나요? 투명봉투에 넣고 봉투에 원산지스티커 한장만 붙혀도 인정될까요? 이런 경우는 통관하면 소품은 관부가세가 얼마나 책정될지 궁금합니다..
또 인형의 경우 어린이용품이 아닌걸 증명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당 제품의 재질, 용도, 형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긴 하지만 95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세분류는 재질, 용도,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관세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에 95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결정됩니다.
2. 원산지표시
95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 필수 대상입니다.
3. 수입세트물품 원산지표시
1) 수입세트 물품은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 관세는 상기와 동일하게 개별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4.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만13세 이하의 어린이사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카달로그나 용도설명서, 수출판매사이트 확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물모양의 인형의 경우 관세가 8%부과되지만 미화700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국산의 경우 관세0%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라벨로 부착하여야 하며, 최소포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용인 경우 사업자 통관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어린이제품 인증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비립니다.
감사힙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인 실제지급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가산한 CIF 가격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의 가격에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기준 과세가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문의주신 인형이나 원재료 등은 정확한 물품의 재질이나 정보가 없어 HS CODE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8%또는 10%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관세의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에 8% 곱한 금액을 관세로 예상하시면되며, 부가세의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 +관세)에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용품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어린이용품 안전법에 따라 적용되는 나이 이상만 사용할 수 있음을 물품 정보나 인형에 부착하거나, 해당 인형 자체가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게 생긴 경우 등에는 증ㅁ여하지 않아도 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관련 기관에 필히 문의하시어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인형을 구매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8% 부가가치세가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70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세율 0%로 관세를 적용가능하며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kc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건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
원산지 표기의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산지는 라벨 등을 통해 수입통관 전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