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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두견이132
근면한두견이13223.05.08
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인용 만 14세 이상 인형 (솜, 플러피) 재질을 활용하여 약 10cm 정도 되는 디자인 캐릭터 인형 직접 생산하여 한국에 가져올 계획 중입니다. 용도는 가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고리가 달린 캐릭터 인형입니다.

갯수는 최대 3000개 정도 될것으로 보이며, 단가는 약 20~30 위안 사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자로 통관할 경우 물품 통관 절차와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외 지출 부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신고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정확한 HS코드는 제품 사진 등을 참고해야 분류할 수 있지만 문의 주신 설명으로 봤을 땐 9503.00-3411호에 해당하며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로 속이 채워졌으며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해당 HS코드는 관세율 8%, 부가세 0%가 적용되며 한-중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8% 관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류는 대상이기에 세관 통관 시 만14세 이상용임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요건 비대상 사유로 기재) 그리고 국내 판매시에도 현품 및 포장에 만14세 이상임을 명시해야 되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형의 경우 일부 관세가 다르지만, 아래와 같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기본세율 8%, 한중FTA 0%)

    따라서,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 관세율이 부과되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관의 경우 간단하게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시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시면 국내운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고리가 달린 캐릭터 인형 완구는 품목분류 HSK 9503-00-2110호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13%, 한-중 FTA 협정세율 0%이고,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고, 세관장 확인 대상 수입요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13세 이하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KC인증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중국산 완구류 인형을 수입할 경우 캐릭터 상표권이 미키마우스, 헬로키티 등의 캐릭터 상품이라면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정품 여부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수입하길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물품이라면 수입통관할 수 없으며, 세관에 적발시 물품은 전량 압수되어 폐기되며,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최근 한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이 안전기준 미달로 기술표준원의 안전검사가 강화되었으며, 수입하기 전 품질안전검사(KC인증)을 방아야 하고, KC인증은 완구를 포함한 전기, 전파인증 관련 제품이 해당되고, 완구 인형도 품질안전검사(KC인증)은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완구제품(금속, 플라스틱, 목재 완구 포함)과 교구는 모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완구에 건전지를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블루투스 기능, 전자파 발생 제품의 경우에도 KC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KC 자율안전 확인 신고는 간단히 지정된 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시험과 검사로 인증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직접 한국건설생활환경에 접속하거나 02-2102-2500으로 전화문의하여 신청하고, 복잡한 절차가 싫으시다면 대행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