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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유용한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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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솜인형 통관과 관세 문의드립니다.

중국 공장에서 샘플 및 소장과 나눔용 인형을 토탈 50개정도 제작 했습니다.

(10cm 솜인형, 원산지표시 라벨로 부착, 14세 이상 스티커 부착o )

비용은 3000위안정도입니다.

사업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개인으로 들여와야하는데 개인도 관세내고 통관이 가능할까요?

배대지통해 들여오려니 수량이 너무 많네요.

지인은 어차피 내는 세금이면 관세사를 통해 내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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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관세사를 통하여 납부를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일단 해당 제품의 경우 9503.00-211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관세는 8%, FTA 세율은 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래의 요건이 있으나, 14세이상 이용가라면 어린이제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따라서, 개인적으로 수입신고도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유니패스를 통하여 하시면 되지만 관세사를 통하여 하시면 보다 편하게 가능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도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용으로 수입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통관하는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인형을 들여올 때 개인도 통관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량이 많으면 세관에서 상업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상업용 판매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50개 정도면 자가 사용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와 연령 표기는 부착돼 있으니 안전검사나 KC 인증 대상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비용이 3000위안이라면 세관이 고시환율로 원화를 계산하고 거기에 관세율과 부가세를 적용해 세금을 산출합니다. 사업자가 아니어도 관세사에게 의뢰해 진행할 수 있고 서류 준비와 세금 납부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배대지를 이용해도 통관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세관 심사 기준은 같습니다. 통관 시작은 관세사나 통관대행 업체에 연락해 물품 정보와 송장 금액 사진을 보내는 것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