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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큰고니151
소중한큰고니15124.02.09

인형 개인소비 통관 수량에 대해 궁금해요

약 10cm 얼굴묘사 봉제인형을 공동구매하려고 하는데 ,

개인이 주문해서 배대지에 받아 놓고

배대지에서 각각의 수령인에게로 보내어 개별 통관을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문할 수량이 총 2-300개라서 개별 통관으로 하려 합니다.


1. 이때 같은 디자인의 인형을 인당 1개에서 3개까지 주문받을 건데 3개까지는 자가소비 인정이 되나요?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사업자 통관이 아닌 자가소비로 개개인 통관으로 할 경우 원산지표기 작업을 안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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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개별로 개인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에 따른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구체적인 해당 거래에 대한 가능여부는 관세청의 최종 문의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자가사용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거주자 개인이 해외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관부가세 등 세액 면제, 수입요건 등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주문한 물품을 한명이 대표로 구입하는 것은 자가사용이 아닌 일반 수입으로 볼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대표 1명이 구입하기로 한 경우라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자가사용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각각 통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따라서, 각각 통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에 대해서는 자가소비로 인정하여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으로 해당 건도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법적 유권해석은 관세청에 최종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형을 1~2개를 주문하는 경우 세관에서 자가소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 않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 이상 주문하는 경우 자가소비 인정 여부는 불확실하며, 세관에서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개수를 정확히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품 가격이 비교적 높거나, 동일한 주소로 빈번하게 주문하는 경우, 자가소비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나,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외역법 및 관세법 위반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자가소비용도에 한하여 원산지표시 면제 및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한 면세 적용, KC인증면제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공동구매를 하려면 개개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을 통해 각각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이에 대하여는 세관이 판단함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3개정도까지는 충분히 자가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을 듯 합니다.


    2.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개인사용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이기에 원산지표시를 검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수입하는 것이라면 원산지표기가 없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자가소비 인정여부


    자가소비의 수량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200-300개라면 세관에서 자가사용여부 소명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등으로 자가사용여부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2. 원산지표시 면제여부


    개인의 자가소비용은 원산지표시 면제됩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9조 원산지표시 면제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몇몇 품목의 경우 해외직구에 대한 자가사용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자가사용에 의한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힘듭니다만, 인형의 경우 따로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또한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기준은 세관의 판단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같은 디자인의 인형을 인당 1개에서 3개까지 주문받을 건데 3개까지는 자가소비 인정이 되나요?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모델의 인형이 아닌경우 간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가사용인정을 위한 수량여부는 통관시 세관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사업자 통관이 아닌 자가소비로 개개인 통관으로 할 경우 원산지표기 작업을 안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맞나요?

    개인 사용으로 인정되는 개인통관의 경우 원산지 표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 원샂지 표시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의 제9조 1항의 4의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