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6월 통관규제 관련 인형 통관 궁금합니다
6월부터 어린이제품 개인직구 통관 등이 규제된다고 들었어요. 아이돌 10센치 얼굴묘사 인형을 공동구매하였는데 당장 6-7월중에 제작완료가 될 예정이라 제가 한번에 한국으로 받아서 분할배송하는 게 아니라 각 구매자가 받게끔 중국에서 각 주소지로 개별 분할 배송할 예정입니다. 14세이상 제품이면 상관없을까요? 판매 공지를 할 때 만14세 이상만 구매 가능합니다 기재하고 판매를 했는데.. 기타 증빙같은 걸 요하는지 궁금하네요. KC인증을 진행해야만 할까요?ㅜㅜ
아니면 공동구매를 취하해야 하는 걸까요ㅠㅜ
아래 내용을 봤는데 인형도 해당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런 초기 시행하는 제도의 세부 적용 내용은 담당자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정확히 모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로 삼을 수 있는 사례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담당자나 담당 기관에게 문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