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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어치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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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 거주+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 한다면 (150달러초과) 과세대상인가요?

같은 곳에 거주하는 가족이 동일 한국 배송주소로 주문.

가족 (엄마 / 딸) 이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각각 80달러 90달러 물품을 구매하여 엄마 딸 합하면 160달러

동일날짜에 한국 통관된다면

세금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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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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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다른 명의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각각 주문하였다면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구매자가 다른 경우로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다른 경우라면 구매자마다 적용되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목록통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배송지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수취인이 상이하고 각 수취인에 따른 각각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라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80달ㄹ, 90달러 물품에 대해서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닌 한, 목록통관으로서 관부가세가 면세되어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각각 달리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각자의 이름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과세는 동일한 BL 선적 건으로 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통관하거나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제품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해외거래처이고, 한국 배송주소도 같은 경우 세관에서 이를 파악한다면 의심을 살 수도있고, 이러한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합산과세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이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80달러, 90달러물품을 각각 구매하신 경우 일반품목 기준 미화 150달러 이내로서 관세가 면제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구매하려는 해당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따님이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신다면 각각의 명의자로 구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이 판단하기에 의도적으로 면세한도를 회피하려고 보인다면 통관보류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같은 날 수입신고 되더라도 각각의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여 1명당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각각의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적용되지 않으며 각각의 구매액에 대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가 적용가능합니다.

  •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개인 사용 용도로 판단이 가능한 범위(수량, 중량) 내의 물품을 구매 하는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 -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우려하시는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동일 주소로 반복벅으로 분할 통관 배송이 되는 경우 관세청 모니터링에 확인이 되는 경우 각자의 자가사용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확인 되도록 증빙( 동일 물품의 반복 , 주문자 분리아님을 증빙 )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청의 통관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래의 2가지 경우에는 합산과세되지만 말씀하신 케이스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1.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를 목적으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

    2. 동일일짜에 동일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따라 과세되므로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