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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네이버로 구매하면 어떤것을 인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번호가 있겠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주신 문의에 대한 번호는 아마도 통관고유부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개인 이름으로 직구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쇼핑몰 또는 쇼핑몰과 계약한 관세사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생성하신 이후에 네이버에서 구매하실 때 입력하시면 해외물품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구매하시기 전에 네이버 쇼핑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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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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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산의 경우 원료 생산부터 최종 제조까지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제품이며 국내산의 경우 원료는 해외에서 수입하지만, 최조 제조과정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제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소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태어난 소를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하면 국내산 (육우, 호주산) 등으로 표기하고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소는 국내산(한우)로 표기하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식품공전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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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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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기능성 반팔티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는데 관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폴리에스터 90%, 스판10% 혼용의 티셔츠는 인조섬유로 만든 편물의 티셔츠로 HS CODE 6109.90-3010호로 국내에서 분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13%이며 한-중 FTA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6.5%가 적용됩니다.한-중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중국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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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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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할때 구입일이 달라도 같은날 통관되면 같이 관세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각각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수입하여 다른 BL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합산 과세가 이루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특히,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크릴 스탠드의 경우에는 해당 스탠드를 구성하고 있는 재질에 따라 재질의 기타 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수입 시 관세사에게 재질을 안내하시어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HS CODE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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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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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품 통관절차(통관부호 미입력)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특송 운송사(DHL 등)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진행되므로 개인통관부호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여 수입통관이 진행될 때 질문자 명의로 관세사가 연락이 와서 개인통관부호를 문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안내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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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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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발 미국발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 외의 나라는 150달러까지 소액면세 면제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경우에만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 집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하지만, 말씀주신바와 같이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해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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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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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일반개인에 대한 관세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사업자나 일반 개인이 특정 제품을 수입신고하고 수입하는 경우에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수입자에 따라서 관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따라서 관세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휴대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여행자 휴대품은 800$까지 면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 개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서 발급 또는 온라인 작성 가능)-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가 아닌 경우, 건물 소유권 증빙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사업 계획서 (간단한 내용으로 작성)-개인사업자 신고서 (세무서에서 발급 또는 온라인 작성 가능)-(필요 시) 사업 허가/인허가 서류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안내를 받고 발급하는 것이 제일 수월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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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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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갔다가 진공포장 된 육포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바와 같이 육포나 과일 등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육포나 과일에 외국의 감염병을 걸린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를 전파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고 수출자나 제조자로부터 과일의 경우 식물검역증, 육포의 경우 수출 검역증을 정식적으로 발급 받아 문제없는 제품임을 세관에 입증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 할 것입니다.진공으로 포장한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은 불가하며, 정식적인 수입통관으로 수출 검역증을 세관에 제출한다면 수입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수출 검역증을 발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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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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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에서 LC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 말씀주신바와 같이 일반적인 신용장 거래에서 화물의 도착과 결제는 상관이 없이 서류로만 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러한 조건을 기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신용장 기타 조건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2. 수출상 입장에서는 수출할 때 운송사를 직접 섭외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자 은행에 BL 등을 제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입자가 수출국에서의 운송사를 직접 섭외하므로 필요서류에서 BL을 제외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 신용장 거래를 하는 외국환 지정은행에 꼭 문의 후 답변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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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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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항이 여러 곳일 경우 B/L상 discharge port 에 하역항을 꼭 전부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최종 도착항인 마지막 도착항 한 곳이 BL의 도착항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입시 만약 한-인도네시아 FTA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BL에 한국 내 항구가 기재되어야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를 해당 서류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한국 내 두 개의 항구를 거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종 해당 물품이 선박에서 하역되는 최종 장소의 항구가 기재되어야 적하목록 신고 및 수입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장치장 오신고나 관할세관 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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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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