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품견본품을 가지고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얼마 후 다시 가지고 들어올때는 통관카르네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견본품 말고 다른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을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보세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ATA 협약 가입국 간의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 서류 작성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세, 담보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를 뜻합니다. 즉, ATA까르네는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의미합니다.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때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1회용품,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ATA까르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까르네의 경우 다음 협약에 따라 일시수입되는 물품이 대상물품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품견본의 경우 3번에 따른 협약의 일시수입품에 해당하며, 생산, 가공, 수리, 임대,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이 불가합니다.

    1.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2.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3.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4.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5.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6.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7.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T.A.까르네는 일시적으로 수입·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관세 제도입니다.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할 때 전시용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ATA 까르네에 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샘플, 시제 품 등도 ATA 까르네를 통해 일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ATA 까르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증단체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단체는 A.T.A.까르네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증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ATA 까르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받은 ATA 까르네는 세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일시 수출입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ATA 협약 가입국 간의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를 뜻합니다. 이는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의미합니다.

    용도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유효기간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TA 까르네는 물품의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에 근거, 1년간 관세 및 제세금을 면제해 주기 위한 국제표준 통관서식을 말하며 ‘상업샘플’, ‘직업용구’,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수입"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나.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다.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라.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마.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바.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0호)

    사.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1호)

    감사합니다.

  •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기때무에 전세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한다.

    적용되는 경우는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통관이 허용되는 국제협약은 각 협약국별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A.T.A까르네 고시 제2조제1항에 의한7개협약. 까르네실무에서는 해당물품의 일시수출목적에 따라 직업용구, 전시회참가, 상품견본등 3가지로 구분 됩니다.

    ■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제642호)

    ■ 전시회,박람회,회의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제560호)

    ■ 상품 견본 및 광고용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조약제643호)

    ■ 포장용기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제559호)

    ■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제561호)

    ■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제790호)

    ■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제791호)

    A.T.A협정의 대상이 되는 필수협약은 전시회협약, 직업용구협약등 2가지이며, 개별국가별로 가입되어있는국제협약을 탄력적으로 까르네로진행할수있습니다.

    1. 필수협약:

    -직업용구협약

    -전시회협약

    2. 선택협약:

    -상품견본협약

    -포장용기협약

    -선원후생용품협약

    -과학장비협약

    -교육용구협약

    까르네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A.T.A Carnet 개념 및 이용범위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78610183)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 등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까르네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으며,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ATA 까르네는 물품의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에근거하여 1년간 관세 및 제세금을 면제해주기 위한 국제표준통관 서식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물품의 일시 수출목적에 따라 직업용구, 전시회참가, 상품견본 등3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 직업용구

    - 보도및방송장비

    - 영화촬영장비

    - 지정된업무수행을위하여일국을방문하는자가직업상필요로하는용구

    2. 상업샘플

    -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견본품

    - 광고용 또는 홍보용물품

    - 개인 또는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회 및 행사참가 물품

    - 외국 바이어에게 제공되어 데모테스트 하기위한 물품

    - 해외입찰 및 시연을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장비

    3. 전시회 참가물품

    - ATA 협약국 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형태의 전시회 참가물품

    - 스포츠 경기(올림픽등)참가 물품, 포럼/심포지움 등 학술참가 목적 물품, 기타 이벤트포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일시수입"이란 「관세법」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나.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다.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라.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마.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바.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0호)

    사.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1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까르네 대상물품의 경우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일시수출입하는 물품들이 대부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 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