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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10.24

무역통관 중 세관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할 때 물품 중 일부는 세관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대상화물 이란 것도 있고 수입검사 라는 것도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세관 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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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계획 통보 및 접수

    ㅇ 검사자는 검사준비 사항 등 확정된 검사계획을 장치장소관리인1) 및 신고인2)에게 시스템으로 통보

    1)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수입물품 검사준비등 세관검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2) 화주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절차 등을 수행하는 자로 관세법에따라세관에 검사 참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

    - 시설 미비 등으로 시스템 수신이 어려운 경우 구두 통보*

    검사계획 통보서 수신을 위한 관세사 신고인 프로그램 개선 필요 (관세청 유니패스공지사항(게시번호 202011271474, ’20.11.27) 참고)

    2 창고관리인 검사 협조 하에 검사 실시

    ㅇ 창고관리인의 검사준비 사항

    ⅰ)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ⅱ)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할수 있는 사람의 배치

    ⅲ)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ㅇ 기타 검사직원의 검사실시에 협조(물품의 포장상태 및내용물품의 파손여부 등 확인)

    3 화주 및 관세사에게 검사준비 사항 통보

    ㅇ 검사계획 통보에 따른 창고관리인의 검사준비 등 협조가안된 경우에 화주에게 검사준비 통보

    - 화주의 수입통관절차 대리인으로서 관세사(그 소속종사자 - 3 - 포함)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검사준비 및 참여 가능

    4 (인천공항 항공화물 터미널) 지정장치장으로 이고하여검사

    ㅇ 인천공항 터미널 반입(예정)물품으로 검사 지정된경우, 해당물품을 세관 지정장치장으로 이고하여 검사 실시

    1.관리대상화물이란?

    o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o세관은 전체 수입화물 중 우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을 선별하여 세관 지정장치장에 집중 장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o선별방법은 관세청 전산에 의한 자동선별과 세관 자체분석에 의한 전산추적선별로 구분됩니다.

    o관리대상화물은 화물의 국경통제 및 안전관리기능으로서 안보위해물품, 마약 등 밀수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이며 검사는 24시간 통관 체제로 반입 즉시 이루어집니다.

    2.수입검사제도와 다른 점?

    o관리대상화물 검사는 수입신고 이전단계에서 밀수품, 마약, 위험물, 안보위해물품 등 사회 안전 저해물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이고, 수입검사는 수입신고단계에서 각 법령 및 정부기관이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통관의 적법성 및 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o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세관의 검사를 받은 물품으로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 되나, 이상이 있는 경우이거나 검역증, 전기용품 안전인증확인서등 특별법에 의거 세관장 확인이나,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검사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발생하는 이중 검사는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관검사는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득,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요 검사대상물품은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입니다.

    제28조(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추가로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 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o세관은 전체 수입화물 중 우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을 선별하여 세관 지정장치장에 집중 장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검사는 여러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 무작위 검사에 따라 검사가 이뤄지며, 이러한 검사는 세관 심사자가 적하목록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부두에 있는 X-RAY로 확인하는 검색기 검사, 관리대상화물로 지정이 되거나,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에서 이상한 것이 탐지가 되면 컨테이너를 세관에서 직접 지정한 세관 창고로 가지고 가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모두 devanning 하여 정밀검사를 하는 즉시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검사라고 하는 것은 대게 수출검사보다는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단계가 진행됩니다.

    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통관시에 적용되는 세관검사 대상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전에 검사의 종류는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그 밖에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 대상에 적용되는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검사 대상 물품중 선상검사와 부두직통관 검사 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각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제30조(선상검사) 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한 물품이거나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물품으로서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과 물자수급계획상 긴급도입 물품과 선상에서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수 있다.


    제30조의2(부두직통관 검사) ①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부두운영사(이하 "부두운영사"라 한다) 등은 부두직통관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통관장에서 세관검사장 등 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송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부두운영사 등에게 컨테이너 개장 및 검사대상 화물 적출을 위한 작업자의 배치와 장비의 확보 등 검사준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운영사 등은 세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부두운영사 등은 검사가 완료된 경우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적출된 화물을 컨테이너에 다시 적입하여 부두통관장으로 이송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리대상화물 검사는 수입신고 이전 단계에서 밀수품, 마약, 위험물, 안보위해물품 등 사회 안전 저해물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컨테이너 X-ray검사등으로 선별됩니다.

    또한, 수입신고 후에 무작위선별을 통해 서류검사 또는 실물검사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서류검사는 서류 등을 통관관세사가 업로드하여 세관직원이 검토하는 것이며 실물검사는 실제 보세창고에 세관직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수입물품 검사 대상 화물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 검색기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 즉시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 반입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하선(기)장소 또는 장치 예정 장소에서 이동식 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 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
    - 수입신고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수입 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화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