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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세관장확인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일반 소비재부터 산업용 장비까지 수출입 시 세관장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확인 대상이 되는지와 사전 조회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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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요건은 결국 해당 물품이 법령상 특정 관리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품목마다 적용되는 개별 법률이 다르고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승인 검역 인증 등이 세관장확인 항목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은 식품위생법 검역물품은 검역법 산업용 장비 중 일부는 안전인증법이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요건은 관세청 품목분류포털이나 유니패스의 세관장확인 대상조회 기능에서 HS코드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관 전 이 조회를 통해 허가서류 필요 여부를 미리 파악하면 반출 지연이나 반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품목이라도 수출입 용도와 규격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HS코드 정확성 확보가 먼저입니다. 또한 협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외에 개별 품목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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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은 hs code에 따라 분류되며, 해당 각 법령에서 의미하는 물품(예 : 의료기기, 식품 등)에 대해 수입시 요건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각 개별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를 확정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S code 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관장 확인기준으로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할때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에 해가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당시에는 필요없으나 국내유통시 체크하여야되는 통합공고도 있기에 해당 건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장확인 대상은 안전위생환경보건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전 인증이나 허가를 요구하는 물품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용품은 KC 인증, 식품은 수입신고, 화학제품은 화관법 승인 등 각 품목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전 조회는 관세청 FTA·품목분류 포털이에서 HS코드를 입력해 가능하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