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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신고할 때 현품 검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서 일부 화물에 대해 현품검사를 실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 선정 시 위험평가, 품목 특성, 과거 위반이력 등이 반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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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현품검사 대상은 무작위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입 신고 단계에서 위험평가 시스템을 통해 선별됩니다. 화물의 품목 특성, 신고 가격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 여부, 안전위해 우려, 그리고 해당 업체의 과거 위반이력이나 통관 신뢰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검사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AEO 인증 등 신뢰도가 높은 기업은 검사 빈도가 낮아집니다. 이런 절차는 매일 축적되는 통관 데이터와 분석 결과에 따라 계속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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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신고가 들어오면 세관은 모든 화물을 똑같이 검사하지 않습니다. 전산에 축적된 위험관리시스템에서 화주나 운송경로, 품목별 위반 사례 같은 정보를 종합해 위험도가 높은 건을 우선 걸러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서류와 실제 물품이 달랐던 이력이 있거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된 경우, 통상적으로 불법 반입 시도가 많은 품목이면 현품 검사 대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FTA 특혜 적용이나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서류 진위나 원산지 확인 차원에서 검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 조건의 물품을 반복 수입해온 업체라도 갑작스럽게 거래처나 운송 경로가 바뀌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경고를 띄우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산 선별과 세관 직원의 판단이 합쳐져 검사 대상이 최종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현품검사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검사대상 설정은 정확한 기준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범성이나 과거 위반 이력, 품목 특성에 관한 사항은 안전성 위해성 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관의 내부기밀로 명확하게 알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일단 신규업체들에 대하여는 확실히 검사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무작위 검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규업체나 무작위 검사를 제외하고는 세관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의심화물이나 위험화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