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현품검사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검사대상 설정은 정확한 기준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범성이나 과거 위반 이력, 품목 특성에 관한 사항은 안전성 위해성 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