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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세관검사 받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수입진행시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같은 품목의 화물 수입시

가끔 세관검사가 걸릴때도 있고

그냥 통과 될 때도 있는데

기준이 있는건지 그때그때 다르게

랜덤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관의 수입검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율이 높거나, 위험화물, 원산지표시 확인품목 등 통관에 있어 고위험 화물이 검사대상에 선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품종 물품도 그럴 것이며 수출입 실적이 적은 업체도 검사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보면 검사대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28조(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통상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확률 랜덤으로 검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