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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을 할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할 때마다 관부가세를 납부한 뒤에 국내에 수입 후 판매 또는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년 또는 한달에 한번씩 모아서 미리 수입한 물품을 한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직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보세상태의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므로 관세 징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입니다.다만, 월별납부관세제도를 통해 수입신고는 건바이건으로 하나 관부가세의 납부는 월별로 한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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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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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을 오래도록 유지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거의 동일하며,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교환하기 시작한 것은 선사시대부터였을 것입니다.처음에는 식량과 같은 기본적인 상품을 교환했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다양한 상품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무역은 주요 경제 동력원이었으며, 무역로가 발전하고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가 강화되었고, 문화와 아이디어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 것입니다.한국의 경우 자원 불모국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 휴전 이후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하에 수출주도 경제 구조를 띄게 되었으며, 주로 원자재를 수입한 이후, 마찬가지로 수입해온 소재, 부품, 장비 등을 통해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원유 가공산업인 정유와 석유 화학, 철광석 가공산업인 철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오래도록 무역을 해온 국가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중국이 아닐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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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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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왜 토끼와 염소를 축산농장에 키워서 고기를 만든 뒤 식육점이나 마트에 파는 일이 드물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국내 법령에 따라 가축으로 분류되는 동물만 식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끼, 양, 염소 등은 축산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들의 고기를 유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동물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낮아 일반적인 사육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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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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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과 관세장벽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과 관세 장벽의 차이는 비관세 장벽과 관세 장벽으로 차이가 구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관세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의 물품 수입의 장벽을 만드는 것을 관세 장벽이라 할 것이고, 관세 외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로의 수입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것이 비관세 장벽 즉, 무역 장벽이라고 할 것입니다.관세 장벽은 간단히 얘기해서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게 측정해서 우리나라로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할 때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세 장벽입니다. 비관세 장벽의 경우 관세 외의 분야, 특정 국가의 물품을 수입 금지한다던지, 특정 국가의 특정 물품을 특정한다던지, 또는 특정 국가의 제조사를 특정하여 해당 제조사가사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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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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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이 치솟는데 외극으로부터 수입이 안된다는데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생과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과일에 서식하고 있는 병해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방역이 되어 있지 않은 병해충인 경우 우리나라의 수목에 큰 문제 및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한 이후에 수입이 가능 한 것입니다.또한, 식물방역법 등에 따라 수출국과 과일을 수입하기 위한 검역 협약을 체결하며 이러한 협약에는 특정 과일을 생산하는 생산자, 생산지, 검역 방법 (멸균, 방역 등) 등이 자세히 규정되고 이를 지킨 이후에 수출국의 정부 기관에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국내로 수입이 가능 한 것입니다. 국내로 수입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또한 검역 및 방역이 진행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각 나라마다 과일마다 규정해야하므로 시간이 오래걸리고 수입이 불가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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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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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반입하면 안되는 총기류 등 금지물품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총기류 외에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총포·도검류 등 무기류 : 허가받지 않은 모의총포도 반입이 금지마약류 관리법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환각물질동물·식물·과일채소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검역대상물품 가운데 살아있는 동물, 축산물가공품 포함 생과실과 열매채소류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II 에 해당되는 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머드 상아제품군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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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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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은 많이해도 수입은많이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철강판, 컴퓨터 주변기기,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수입 품목 중에서는 석유 제품, 반도체, 천연가스, 석탄, 철광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총 수출액은 약 6,900억 달러(약 839조 원)이며, 총 수입액은 약 6,000억 달러(약 732조 원)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적은 편이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다양한 품목에서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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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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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석유 제품으로 약 516억 달러(약 63조 원)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약 479억 달러), 천연가스(약 377억 달러), 석탄(약 162억 달러), 철광(약 126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전체 수입액은 약 6,000억 달러(약 732조 원)이며, 이 중 상위 10대 수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각 품목의 세부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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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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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 한국의 5대 주요 수출 품목과 수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반도체 : 약 1,264억 달러 (약 153조 원)자동차 : 약 541억 달러 (약 66조 원)석유제품 : 약 516억 달러 (약 63조 원)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 약 462억 달러 (약 56조 원)합성수지 : 약 354억 달러 (약 43조 원)이들 주요 제품의 주요 수출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독일 등이 있으며 요즘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국가로서 중국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로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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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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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영양제나 약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총6병(6병초과의 경우의약품용법상 3개월복용량)까지는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여 요건확인 면제되어 일반 개인자가통관고유부호로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다음의 물품은 수입 승인을 받아야하는 요건 대상 물품으로 개인이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기 어렵고 통관 보류 또는 폐기 반송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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