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멀미약을 구입했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바다 낚시를 하는데 일본 멀미약이 좋다고 해서 직구로 멀미약을 구입했습니다.
멀미약이 일본에서 오다 보니 시간도 좀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혹시 멀미약 통관 절차는
어덯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직구한 멀미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약품의 경우에는 통관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정식 사업자가 통관 시 의약품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 다만, 의약품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직구한 멀미약을 사용하시려면, 의약품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수입하시거나, 개인 사용 목적으로 6병까지 구매하시는 것은 가능하므로 직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의 자가사용 면세기준은 6병에 해당하며,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목록통관에 해당합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의 자가사용 물품은 총6병(6병 초과의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가능하며,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이 면제되지만, CITES 규제물품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금지나 유해성 통보를 받은 품목, 그리고 외포장 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등은 요건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요건확인이 필요하며,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을 근거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므로 일반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7~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의약품은 총 6병을 규정하고 있어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송이나 폐기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멀미약과 같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6병 이하(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통관 가능하며,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멀미약에 통관 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류는 최대 6병까지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 /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량으로 구매했다면 자동으로 목록통관 대상이 되고 일반 수입 신고 없이 간이하게 신고하여 통관이 완료됩니다.
일본에서 오는 경우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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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의약품 수입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서 150달러 이하, 6병(또는 3개월치)은 면제로 통관가능합니다.
통관 절차는 해외직구 물품도 동일하게 수입 신고하여 통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로 의약품 (파스, 안약),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비타민 등) 을 구매하는 경우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총 6개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6개 이내의 수량이라면 별도 금지품목이 아니라면 특송업체 등을 통해 최종목적지까지 배송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멀미약인 의야품은 총 6병까지만 수량이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품목은 목록통관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되며,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성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멀미약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지 혹은 의약품으로 분류될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이는 성분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약품으로 분류 시에는 통관이 불가함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건기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150불이하 자가사용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