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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누에35
기특한누에35

일본에서 낚시용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낚시용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고자 합니다.

처음이라 소소하게 바다 미노우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일본에서 직수입 가능한 사이트나 공장이 있을까요?

수입시 주의할점도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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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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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본의 낚시관련용품 브랜드는 시마노(SHIMANO)나 다이와(DAIWA)가 유명한 것으로 보이나, 낚시용품에 대한 직수입 가능한 사이트나 공장에 대해서는 딱히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이 이루어진 브랜드로서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개인이 구매(수입)하여 판매가능한지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2015)이긴 하지만 일본 낚시용품관련된 시장동향 자료가 코트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604/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37137&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169&row=80

    일단 낚시와 관련된 많은 물품들이 HS CODE 제9507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HS CODE는 우리나라에서 총 10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9507호 :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그 중 제9507.90-1000호에는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를 분류하고 있는데, 해당 HS CODE의 해설서 내용을 보면 인조 미끼(예: 물고기·파리·곤충·벌레 모양의 것)가 해당 호에 분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물품은 해당 HS CODE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일본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FTA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추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전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낚시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오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낚시용품을 수입하실 예정이라면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수입물품의 HS CODE가 바뀌어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을 확정지은 뒤 실제 수입당시 관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입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