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공산품을 수입해서 가져오고 싶은데요?
캠핑용품을 일본에서 구입해서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은데요
국제배송도 있겠지만 정식수입도 고려하고 있어서 차이점이 궁금하구요
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자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캠핑용품은 텐트, 매트리스, 침낭, 그릴, 랜턴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세율표상에서 HS CODE(품목 번호)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각 캠핑용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그에 맞는 관세 정보인 관세율, 수입 요건,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합성 섬유로 만든 텐트의 경우 HSK 6306.12-0000으로 분류되는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 13%
2. 부가가치세율 : 10%
3. 원산지 표시 해야함
4. 수입 요건 : 없음
대부분 품목의 경우 수입 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들어 그릴의 경우에는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일반 품목보다 까다롭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업자로서 정식으로 수입 통관 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린 내용이며, 사업자의 경우 수입 통관 후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수입 요건이 있더라도 일정 수량 이내의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목록/간이/일반정식 통관의 경우 금액적인 기준으로 나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산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요건에 따라 통관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물품이 확정되는 경우 통관 전 HS CODE에 따른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하시려는 캠핑용품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배송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일본은 특송보다 EMS가 잘 발달되어 있어, 소화물은 주로 EMS로 들어옵니다. 정식수입을 고려하신다면 일본 전문 포워더를 통해 수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자가사용이나 판매용이 아닌 개인 구매목적(전자상거래 B2C포함)이라면 EMS가 나으실 것 같고, 정식수입하실 경우에는 2)에서 말씀드린 전문 포워더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어진 정보가 많지 않아 충분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