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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원숭이256
클래식한원숭이256

일본에서 공산품을 수입해서 가져오고 싶은데요?

캠핑용품을 일본에서 구입해서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은데요

국제배송도 있겠지만 정식수입도 고려하고 있어서 차이점이 궁금하구요

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자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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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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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캠핑용품텐트, 매트리스, 침낭, 그릴, 랜턴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세율표상에서 HS CODE(품목 번호)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각 캠핑용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그에 맞는 관세 정보인 관세율, 수입 요건,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합성 섬유로 만든 텐트의 경우 HSK 6306.12-0000으로 분류되는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 13%

    2. 부가가치세율 : 10%

    3. 원산지 표시 해야함

    4. 수입 요건 : 없음

    대부분 품목의 경우 수입 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들어 그릴의 경우에는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일반 품목보다 까다롭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업자로서 정식으로 수입 통관 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린 내용이며, 사업자의 경우 수입 통관 후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수입 요건이 있더라도 일정 수량 이내의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목록/간이/일반정식 통관의 경우 금액적인 기준으로 나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산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요건에 따라 통관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물품이 확정되는 경우 통관 전 HS CODE에 따른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입하시려는 캠핑용품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배송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일본은 특송보다 EMS가 잘 발달되어 있어, 소화물은 주로 EMS로 들어옵니다. 정식수입을 고려하신다면 일본 전문 포워더를 통해 수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자가사용이나 판매용이 아닌 개인 구매목적(전자상거래 B2C포함)이라면 EMS가 나으실 것 같고, 정식수입하실 경우에는 2)에서 말씀드린 전문 포워더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어진 정보가 많지 않아 충분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