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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일 이후 발견된 HS코드 오기 정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HS코드 오기가 확인되면 관세법상 사후정정 신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사후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기 사유와 정정 전후 HS코드, 세율 변화 여부를 증빙할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액 변동이 있으면 추가 납부나 환급 절차가 진행되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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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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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권리 이전 시 과세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실제 반출 전까지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상 과세 시점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때이며, 권리 이전은 과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출 시점에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과 세율을 기준으로 세액이 확정되며, 거래 계약과 관계없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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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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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난 구호물품의 통관 간소화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 재난 구호물품은 긴급성을 고려해 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재난구호용 물품은 우선 반입 후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검역이나 안전 인증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부나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신속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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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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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재 남북 간 무역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개성공단 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제한적인 교역이 있었지만,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공식적인 물자 이동은 끊겼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로 상업적 거래나 물품 교환도 금지돼 있으며, 통계상 남북 교역액은 0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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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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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기재오류가 세율 적용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수출자 주소 번지 누락처럼 실질적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기재 오류는 관세청이 보완 요구를 통해 수정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상 서류의 핵심 요건인 품목번호, 원산지 기준, 발급기관 정보 등에 문제가 없고 진위가 확인되면 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보정은 통관 전후 모두 허용되지만 기한 내에 증명서와 일치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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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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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바이오 샘플의 통관긴속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신약 개발용 첨단 바이오 샘플은 연구 목적이라는 특성상 통관 절차를 신속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험물질 관리, 검역허가 요건이 얽혀 있어 현행 제도에선 여전히 관련 부처 승인과 서류 심사가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식약처와 세관 간 전자연계로 심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시범 운영 중이며, 지정 통관장 사용이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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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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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사후검증 시 소급 추징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 사후검증에서 요건 불충족 판정을 받으면 세관은 관세법상 일반적으로 5년 이내 범위에서 소급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 추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증빙이나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불복 절차 진행이 어렵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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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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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DP 조건의 수입자 통관 리스크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이라도 현지 법규상 수입자는 세관 신고의 주체로 간주돼 관세부가세 납부 의무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사가 명의만 빌려 통관하면 책임이 수입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줄이려면 계약서에 판매자가 통관세금 전액 부담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고, 운송 위임장관세 납부 영수증을 판매자 명의로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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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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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샘플 무관세 통관 가능 감면조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전시회에서 받은 의류 샘플은 상업적 판매 목적이 없고 수량이 제한적이며, 사용 후 폐기되거나 재수출되는 조건이면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형 그대로 판매 가능해 보이면 무관세 적용이 어려워서 보통은 절단, 라벨 제거, 크기 변형 같은 처리를 권장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도 세관에서 서류와 상태를 보고 판단하므로, 사전에 품목과 수량, 처리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 통관신고 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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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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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콘베이어 장비 수입 시 전기안전인증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산업용 콘베이어 장비에 전기 모터가 포함돼 있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용이라도 모터 사양, 사용 전압, 설치 환경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서 HS코드와 제품 사양서로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인증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인증 절차는 보통 몇 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고, 인증 없이는 통관이 보류돼 창고료나 지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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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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