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수매도 할때 몇퍼센트 공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 오너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수나 매도시 공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주주도 마찬가지 인가요 몇퍼센트 거래시 공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사 대주주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 매매 시 공시 의무가 따릅니다. 보통 지분이 5%를 넘는 경우에는 지분 변동이 1% 이상 있을 때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고,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소액이라도 매매 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너나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대주주도 매수매도 규모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니 거래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해당 기업의 주식의 총 발행 주식의 5%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당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보유자 수로 등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주식의 수에 큰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변경을 공시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아닌 기업의 임원이나 관련자가 이러한 주식의 매수나 매도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인 일주일 이내에 이러한 것을 공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경우 상장사 발행주식 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 목적과 향후 계획을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5% 밑으로 보유 수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1% 이상 변동이 생기면 이 또한 공시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주는 과거 6개월 합산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과거 6개월 합산 기준) 30일 전에 거래목적과 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경우 주식을 사거나 팔때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임원이나 주식의 10%이상 보유자, 오너, 특수관계인 포함 대주주 등 공시의무가 있으며 주식 보유 변동이 1% 이상 발생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 단기 매매를 통한 차익이 있다면 회사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공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게 되면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이상을 거래하거나
혹은 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소 30일 전에
거래의 목적, 가격, 수량 등을 사전 공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사 임원, 대주주는 5일이내에 변경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는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해야하고 임원은 소량 매매라도 보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누구든지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공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5%룰이라고 하며 이 기준때 단독이 아니라 주변 특수관계인이나 가족모두 포함해서 5%이상룰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임원은 보유지분율과 무관하게 공시를 해야하며 만약 개인과 특수관계인모두 합해서 10%가 넘어가면 주요주주가 되며 이경우에는 1주라도 매수 매도하게 되면 공시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5%이상 대주주요건 보유자는 1%포인트 이상 지분 변동시에만 적용됩니다.
상장회사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라 합니다.
대주주는 주식 보유율이 1% 단위로 변동될 때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 오너(최대주주, 임원)의 경우는 모든 거래를 공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상장사 기준으로 보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사고팔 때 일정 비율 넘으면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흔히 말하는 5퍼센트 룰이라고 해서 지분이 5퍼센트를 넘으면 그때부터 보고 의무가 생기고 이후에 1퍼센트 이상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또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같은 경우는 내부자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분 변동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려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