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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시 일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수출 시 HS CODE를 먼저 확인하시어 해당 HS CODE를 일본 국가 내에서도 수출물품에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셔아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HS CODE가 먼저 확정된다면,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세계 HS - 관세율표에서 일본 관세율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정확한 관세 및 세금 관련한 사항은 일본의 포워딩이나 관세사에게 먼저 확인 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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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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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쿠키 메세지 인쇄된 종이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포춘쿠키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 안에 들어가는 종이류의 경우 식품과 접촉되는 기구 용기 등으로 보아 해당 식품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종이는 먹는 용은 아니므로 식품으로 검역을 받지 않고, 기구 및 용기 등으로 식품에 접촉하는 용기로 식품 검역을 받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사항은 아니므로 포춘쿠키 및 그 안에 들어가는 종이류를 함꼐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수입 식품 검역소와 확인하시어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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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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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으로 수입되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는데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반제품을 수입하는 시점에 반제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측정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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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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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잠정가격신고는 수입 신고의 일부로서, 수입 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수입 신고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조사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수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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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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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은 내국물품?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 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은 일정 기간 내에 수입 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장치 기간 내에 수입 신고 수리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각된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내국 물품으로 취급됩니다. 즉, 매각 대금은 관세 채권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은 화주에게 반환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된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세금 및 규제 등은 내국 물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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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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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과 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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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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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고가의 경우에는 150불을 초과하므로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 관세율에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곱한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가의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관세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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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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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금액의 기준은 미화 700달러입니다.제3.19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에 따르면,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합니다. 단,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수입신고하는 하나의 BL 건당 총 금액이며 1개의 물품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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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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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사업자 이름으로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매입세액 증빙이 가능합니다. 즉, 자동으로 관세청에서 발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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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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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행업체로 상품 수입시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구매 대행 업체가 중국 업체와 직접적인 거래를 진행하고, 수입 신고도 대신 진행합니다. 따라서, 구매 대행 업체가 중국 업체와 직접적인 거래를 진행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매입 증빙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 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과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이를 수익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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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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