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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해당 기관에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한 입증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근무 기간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업무 등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습니다.또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민간 기업에서도 경력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 근로를 제공한 회사 명의로 발급 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에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물론 퇴직일 기준으로 3년이 넘은 퇴직 근로자에 대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서류 보관 의무 등과 더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찾아가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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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사범 (프리랜서?) 퇴직금불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보아야겠지만, 위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판단할 때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휘 감독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도장에서 따로 수행한 레슨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부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약화시키는 징표로써 크게 작용하고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지급받은 금품의 구성 항목을 따져 봐야겠지만, 만약 출근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금액이 없거나 소액이고, 대부분의 수익 창출이 레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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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받았는데 사유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에 적시되어 있는 업무적격성 부족이라는 해지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별다른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위와 같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없이 위와 같이 근로계약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당해 해고의 서면 통지의 실질성을 검토하여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을 하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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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해고를 불합리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자가 피해자일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와 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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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요즘엔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에 대한 근로를 개근하고, 차주에 대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가게가 문 닫는 날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였는지 여부가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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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발생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1월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 총 11개를 부여하면 되고,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할 시점부터는 법에서 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일용근로자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계약서 등을 통해서 1주 소정근로일을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며, 만약 별도의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의 가동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정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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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과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용종속관계에 기반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4개월 정도가 경과된 시점에서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인수인계 관련 파일까지 전달하였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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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퇴직시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할 때,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문리적 해석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받는다고만 규정되어 있기에 당해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연차 관련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인 질문자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의 사정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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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중인 다른 차를 긁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물론 산재에서는 출퇴근에 따른 재해도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포함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가리킵니다.따라서 출근 중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긁은 경우라면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이 경우에는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등을 통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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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골절 산재처리 노무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아버님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일단 재해자분께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그 중에서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사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굳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내 원무팀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셔도 되며, 승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재해자분의 상병이 분쇄골절인만큼 회복까지의 요양기간이 짧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산재법상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대비를 철절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쇄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등으로 발생되는 향후 손해에 대한 청구도 예상됩니다.그러므로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당장 대리인 선임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절차 대응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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