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높은데 신고해야
급여가 익월 지급이라 2월 급여를 3월에 받았는데 실수령액이 197만6천인 걸로 봐서 최저임금 적용이 안된 거 같은데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마도 신고하면 불이익이 따를 건데 어떻게 해야?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만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인지 미만인지 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으면 최저임금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 판단에 있어서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공제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위 급여를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추후 미지급 임금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체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한 뒤 세전월급이 얼마였는지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1,843,380원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1,976,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