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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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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높은데 신고해야

급여가 익월 지급이라 2월 급여를 3월에 받았는데 실수령액이 197만6천인 걸로 봐서 최저임금 적용이 안된 거 같은데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마도 신고하면 불이익이 따를 건데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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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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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만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인지 미만인지 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으면 최저임금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 판단에 있어서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공제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위 급여를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추후 미지급 임금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체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한 뒤 세전월급이 얼마였는지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1,843,380원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1,976,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