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최저임금 반영이 안 된거 같은데 위반 아닌가요?

회사 급여일이 익월이라 1월 급여가 2월에 들어왔는데 급여계좌에 196만으로 찍힌 걸로 봐서는 올해 최저임금분이 미반영 된 거 같은데 그럼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4년 01월에 근무하는 경우 현재 최저 시급은

      시간당 9,860원이며,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한달 기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최저급여는 2,060,740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196만원이 찍힌 것이라면 최저급여는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