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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매사촌225
털털한매사촌22524.04.16

24년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24년 1월 급여에 복리후생비 10만원 지급되었고, 2월 급여에는 지급되지 않을 경우

1월에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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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한 복리후생비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를 왜 1월에는 지급하고 2월에는 지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에 지급했으면 산입할 수 있습니다.